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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생활수칙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수칙

[2024. 9.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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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제정 2019. 12. 02.
  • 일부개정 2021. 06. 04.
  • 일부개정 2022. 08. 01.
  • 일부개정 2024. 09.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학칙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부산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교육자(이하 “교육생”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수칙준수) 교육생의 활동은 교육훈련의 연장으로 보며 모든 행동은 본 수칙에 기준을 둔다.

제4조(교육생장 등 선출) 학칙 제16조의2(교육생 자치활동)를 준용한다.

제5조(지시이행) 교육생은 생활지도교수(보조자 포함) 및 교수 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건의 및 허가·승인)

  1. ① 소방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및 건의사항은 서면 또는 구두로 건의할 수 있다.
  2. ② 교육생 복무 등 허가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은 그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사전에 인재양성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에 제출한다. <개정 2024. 9. 1.>

제7조(시설물 관리)

  1. ① 교육생은 교내의 건물·수목·각종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다.
  2.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물 및 비품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3. ③ 이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제16조(교육생 준수사항)를 따른다.
제2장 입교, 예절 및 복장

제8조(등록)

  1. ① 교육명령을 받은 사람은 입교일 지정된 시간까지 별표 1에 따른 교육생 등록표를 제출하고 등록부에 본인 서명으로써 입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등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 입교예정자는 제1항의 등록을 마치고, 학칙 제16조 5항의 입교안내준비사항을 교수요원의 확인을 거쳐 입교가 확정된다. <개정 2024. 9. 1.>
  3. ③ 교육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시간까지 등록할 수 없는 경우(교육과정 불참 포함)에는 그 사유를 증빙과 함께 등록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경우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은 해당 입교예정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교식) 학칙 제13조(입교식)를 준용한다.

제10조(선서)

  1. ① 교육생은 입교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부산광역시소방학교에 입교함에 있어 교육생의 본분을 깊이 인식하고 학칙 등을 준수하며, 교육훈련에 정진할 것을 선서 합니다”
  2. ② 선서 내용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예절)

  1. ① 교육생은 상ㆍ하급자를 막론하고 예절을 지키고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요원 등에 대하여는 그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2. ② <삭제 2023. 8. 23.>

제12조(경례)

  1. ① 경례는 사복착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거수 경례시는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인다.
  2. ②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가벼운 목례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3조(호칭) 교육생은「소방공무원 예절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존중한다.

제14조(언어태도)

  1. ①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태도는 분명히 하되, 경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교육생은 교육생・교직원 구분 없이 경례, 호칭, 언어태도에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15조(사무실 출입)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사무실을 방문 할 경우에는 입실과 퇴실 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보행질서)

  1. ① 교내에서 제복 등을 착용하고 보행할 때에는 자세를 곧게 하고, 학과수업 등과 관련하여 단체이동 시에는 보조를 맞추어 이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2. ② 보행 중 생활지도교수가 지정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1. 1. <삭제 2024. 9. 1.>
    2. 2. <삭제 2024. 9. 1.>
    3. 3. <삭제 2024. 9. 1.>

제17조(용모)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용모를 단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1. 1.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는 용모,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4. 9. 1.>
  2. 2.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는 용모, 장신구 등을 한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1.>
  3. 3. <삭제 2024. 9. 1.>
  4. 4. <삭제 2024. 9. 1.>

제18조(복장) 교육생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규정된 복장을 단정하게 착용한다.

  1. ① 학교장이 지정한 복장 외의 교육생 복장은「소방공무원복제규칙」및「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에 따른다.
  2.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교육목적 또는 효율적인 수업(훈련)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복, 특수복 등 별도의 복장을 지정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 ③ 교육기간 중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생 명찰을 패용하게 할 수 있다. 필요 시 일과 이후 생활관에서도 패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일과 및 생활

제19조(일과표에 따른 생활) 교육생의 일과는 별표 3의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기상)

  1. ① 기상은 별표 3의 기상시간에 방송을 통해 기상신호를 발령한다.
  2. ② 기상신호가 발령되면 모든 교육생은 일제히 기상하여 침구 및 생활실을 정돈한 후 아침 점호에 임한다.

제21조(점호)

  1. ① 복장은 사전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2. ② 생활지도교수 또는 교육생장은 합숙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점호를 실시한다.
  3. ③ 점호지휘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교육생장이 실시하며 그 요령은 별표 4와 같다.
  4. ④ <삭제 2024. 9. 1.>

제22조(점호종류 및 내용)

  1. ①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생활지도교수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호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지정된 점호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3. 점호태도는 단정하고 엄숙하여야 한다.
  2. ② 아침점호는 오전 6시 저녁점호는 오후 10시 비상점호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중에 실시한다.
  3. ③ 생활지도교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 등을 고려하여 아침ㆍ저녁 점호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④ 점호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인원 점검 및 확인
    2. 2. 환경정리 상태 및 위생시설 실태 확인
    3. 3. 교육생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확인
  5. ⑤ 점호시간은 일과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 ⑥ 생활지도교수는 남ㆍ여를 구분하여 점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7. ⑦ 비상점호는 불시 소집ㆍ출동훈련을 내용으로 실시한다.

제23조(생활실 정돈) 교육생은 학과출장 전 생활실을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학과출장) 학과개시 10분전까지 질서 있게 강의실에 입실하여 모든 학습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5조(학과개시 및 종료) 교육생은 학과시작 전까지 자리에 착석하고, 교육생장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교육생을 지휘한다.

  1. 1. 교수요원이 등단하면 앉은 채로 차렷시킨 다음 경례 후“00명 교육준비 끝”이라고 보고 한다.
  2. 2. 교육이 끝나면 차렷, 경례 후“교육 끝”이라고 보고한다.

제26조(수업태도)

  1. ① 수업태도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업 중 자리를 이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교수요원의 승인을 받고 이석하여야 한다.
  2. ② 교수요원으로부터 질문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일어서서 교번·성명을 말하고 응답하거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③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등 불성실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수업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7조(저녁점호)

<삭제 2024. 9. 1.>

제28조(취침 및 소등)

  1. ① 저녁점호가 끝나고 취침지시에 의거 일제히 취침에 임한다.
  2. ② 지정된 시간에 지시에 의거 일제히 소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점등하지 못한다.
  3. ③ 소등 후에는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교육생의 취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취침시간 중에는 무단으로 생활실 및 주변을 배회하거나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소등시간 이후에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이용한다.

제29조(흡연 및 음주행위)

  1. ①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개정 2024. 9. 1.>
  2. ② 교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소지하는 것은 음주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단, 학교장이 교육생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도박 등 금지) 교육생은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접속을 통한 것도 포함한다.

제31조(생활검열)

  1. ① 생활검열은 인원, 장비, 정리·정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실시 할 수 있다.
  2. ② 생활검열의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생활검열 요령은 별표 5와 같으며 생활실내 소지품 등은 지도교수요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근무)

  1. ① 비상시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에 근무를 실시 하도록 할 수 있다.
  2. ② 야간근무는 불침번을 두고 1인 2시간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3. ③ 제1항의 근무자는 근무시작과 종료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근무방법)

  1. ① 야간근무자는 경계담당구역 내의 도난·화재 등을 방지하고 그 밖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경계, 감시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② 합숙과정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의 불침번 근무는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제4장 근태관리

제34조(휴가·외출·외박·조퇴·결강)

  1. 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하며, 외출시간은 수업 종료 후부터 21:00까지로 하고, 귀교 시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2. ② 외박의 경우 다음날 08:30까지로 하며, 학과 시작 전 교육생장을 거쳐 인재양성과장에게 보고한다.
  3. ③ 학교장은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에 교육생의 외출, 외박을 변경, 제한, 중지할 수 있다.
  4. ④ 교육생의 교육 중 휴가는 부산소방학교 학칙 제18조 수료요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수료 범위를 초과하는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한다.
  5. ⑤ 외출, 외박 시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⑥ 이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제23조의3(외출 등)에 따른다.

제35조(질병관리) 교육생은 개인질병을 감추지 말아야하며, 외부 진료 시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이 경우 사전에 고지된 증빙자료를 인재양성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음식물 반입) 교육생은 외출이나 외박 시 외부에서 음식물을 무단으로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배달음식도 포함한다.

제37조(도서실 이용) 육생은 학습을 위하여 부산소방학교 학칙 제27조(도서실 설치ㆍ운영)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학교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일과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 <개정 2020. 12. 7., 2024. 9. 1.>

제38조(귀중품 보관) 소지품은 분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현금은 비상금 외에는 금융 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실사고 발생 시 본인의 책임으로 본다.

제39조(상담)

  1. ① 교육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재양성과장에게 보고한다.

제40조(생활평가)

  1. ① 생활지도교수는 본 수칙에서 정한 생활평가기준 점수로 교육생의생활평가를 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감점 또는 유공자에 대한 가점부여는 별표 6호 서식에 의해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 외 교직원이 요구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2. ② 선행으로 인한 가점은 벌점 상계를 원칙으로 하되, 생활평가 점수의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총점에 합산한다.
  3. ③ 생활지도교수는 생활평가 총배점의 80%이상 감점되었거나 80%이상 감정이 예상되는 교육생이 있는 경우 인재양성과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학교장은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위하여 가・감점 기준(수칙 별표 6 생활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1조(수개의 생활수칙 위반의 처리)

  1. ①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생활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서 정한 감점 중 가장 중한 감점을 부과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감점을 각각 부과한다.

제42조(준용)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과「부산광역시소방학교 학칙」,「부산광역시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제43조(적용) 교육생의 신분이 소방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이 수칙을 적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051-760-5912
최근 업데이트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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