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수칙
[2024. 9. 1. 일부개정]
- 최초제정 2019. 12. 02.
- 일부개정 2021. 06. 04.
- 일부개정 2022. 08. 01.
- 일부개정 2024. 09.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학칙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부산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교육자(이하 “교육생”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수칙준수) 교육생의 활동은 교육훈련의 연장으로 보며 모든 행동은 본 수칙에 기준을 둔다.
제4조(교육생장 등 선출) 학칙 제16조의2(교육생 자치활동)를 준용한다.
제5조(지시이행) 교육생은 생활지도교수(보조자 포함) 및 교수 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건의 및 허가·승인)
- ① 소방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및 건의사항은 서면 또는 구두로 건의할 수 있다.
- ② 교육생 복무 등 허가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은 그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사전에 인재양성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에 제출한다. <개정 2024. 9. 1.>
제7조(시설물 관리)
- ① 교육생은 교내의 건물·수목·각종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다.
-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물 및 비품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③ 이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제16조(교육생 준수사항)를 따른다.
제2장 입교, 예절 및 복장
제8조(등록)
- ① 교육명령을 받은 사람은 입교일 지정된 시간까지 별표 1에 따른 교육생 등록표를 제출하고 등록부에 본인 서명으로써 입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등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입교예정자는 제1항의 등록을 마치고, 학칙 제16조 5항의 입교안내준비사항을 교수요원의 확인을 거쳐 입교가 확정된다. <개정 2024. 9. 1.>
- ③ 교육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시간까지 등록할 수 없는 경우(교육과정 불참 포함)에는 그 사유를 증빙과 함께 등록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경우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은 해당 입교예정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교식) 학칙 제13조(입교식)를 준용한다.
제10조(선서)
- ① 교육생은 입교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부산광역시소방학교에 입교함에 있어 교육생의 본분을 깊이 인식하고 학칙 등을 준수하며, 교육훈련에 정진할 것을 선서 합니다”
- ② 선서 내용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예절)
- ① 교육생은 상ㆍ하급자를 막론하고 예절을 지키고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요원 등에 대하여는 그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 ② <삭제 2023. 8. 23.>
제12조(경례)
- ① 경례는 사복착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거수 경례시는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인다.
- ②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가벼운 목례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3조(호칭) 교육생은「소방공무원 예절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존중한다.
제14조(언어태도)
- ①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태도는 분명히 하되, 경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교육생은 교육생・교직원 구분 없이 경례, 호칭, 언어태도에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15조(사무실 출입)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사무실을 방문 할 경우에는 입실과 퇴실 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보행질서)
- ① 교내에서 제복 등을 착용하고 보행할 때에는 자세를 곧게 하고, 학과수업 등과 관련하여 단체이동 시에는 보조를 맞추어 이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 ② 보행 중 생활지도교수가 지정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 1. <삭제 2024. 9. 1.>
- 2. <삭제 2024. 9. 1.>
- 3. <삭제 2024. 9. 1.>
제17조(용모)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용모를 단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 1.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는 용모,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4. 9. 1.>
- 2.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는 용모, 장신구 등을 한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1.>
- 3. <삭제 2024. 9. 1.>
- 4. <삭제 2024. 9. 1.>
제18조(복장) 교육생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규정된 복장을 단정하게 착용한다.
- ① 학교장이 지정한 복장 외의 교육생 복장은「소방공무원복제규칙」및「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에 따른다.
-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교육목적 또는 효율적인 수업(훈련)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복, 특수복 등 별도의 복장을 지정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육기간 중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생 명찰을 패용하게 할 수 있다. 필요 시 일과 이후 생활관에서도 패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일과 및 생활
제19조(일과표에 따른 생활) 교육생의 일과는 별표 3의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기상)
- ① 기상은 별표 3의 기상시간에 방송을 통해 기상신호를 발령한다.
- ② 기상신호가 발령되면 모든 교육생은 일제히 기상하여 침구 및 생활실을 정돈한 후 아침 점호에 임한다.
제21조(점호)
- ① 복장은 사전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 ② 생활지도교수 또는 교육생장은 합숙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점호를 실시한다.
- ③ 점호지휘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교육생장이 실시하며 그 요령은 별표 4와 같다.
- ④ <삭제 2024. 9. 1.>
제22조(점호종류 및 내용)
- ①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생활지도교수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호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지정된 점호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3. 점호태도는 단정하고 엄숙하여야 한다.
- ② 아침점호는 오전 6시 저녁점호는 오후 10시 비상점호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중에 실시한다.
- ③ 생활지도교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 등을 고려하여 아침ㆍ저녁 점호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점호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인원 점검 및 확인
- 2. 환경정리 상태 및 위생시설 실태 확인
- 3. 교육생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확인
- ⑤ 점호시간은 일과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생활지도교수는 남ㆍ여를 구분하여 점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 ⑦ 비상점호는 불시 소집ㆍ출동훈련을 내용으로 실시한다.
제23조(생활실 정돈) 교육생은 학과출장 전 생활실을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학과출장) 학과개시 10분전까지 질서 있게 강의실에 입실하여 모든 학습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5조(학과개시 및 종료) 교육생은 학과시작 전까지 자리에 착석하고, 교육생장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교육생을 지휘한다.
- 1. 교수요원이 등단하면 앉은 채로 차렷시킨 다음 경례 후“00명 교육준비 끝”이라고 보고 한다.
- 2. 교육이 끝나면 차렷, 경례 후“교육 끝”이라고 보고한다.
제26조(수업태도)
- ① 수업태도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업 중 자리를 이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교수요원의 승인을 받고 이석하여야 한다.
- ② 교수요원으로부터 질문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일어서서 교번·성명을 말하고 응답하거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등 불성실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업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7조(저녁점호)
<삭제 2024. 9. 1.>제28조(취침 및 소등)
- ① 저녁점호가 끝나고 취침지시에 의거 일제히 취침에 임한다.
- ② 지정된 시간에 지시에 의거 일제히 소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점등하지 못한다.
- ③ 소등 후에는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교육생의 취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취침시간 중에는 무단으로 생활실 및 주변을 배회하거나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소등시간 이후에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이용한다.
제29조(흡연 및 음주행위)
- ①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개정 2024. 9. 1.>
- ② 교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소지하는 것은 음주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단, 학교장이 교육생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도박 등 금지) 교육생은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접속을 통한 것도 포함한다.
제31조(생활검열)
- ① 생활검열은 인원, 장비, 정리·정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실시 할 수 있다.
- ② 생활검열의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생활검열 요령은 별표 5와 같으며 생활실내 소지품 등은 지도교수요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근무)
- ① 비상시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에 근무를 실시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야간근무는 불침번을 두고 1인 2시간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 ③ 제1항의 근무자는 근무시작과 종료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근무방법)
- ① 야간근무자는 경계담당구역 내의 도난·화재 등을 방지하고 그 밖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경계, 감시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 합숙과정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의 불침번 근무는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제4장 근태관리
제34조(휴가·외출·외박·조퇴·결강)
- 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하며, 외출시간은 수업 종료 후부터 21:00까지로 하고, 귀교 시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 ② 외박의 경우 다음날 08:30까지로 하며, 학과 시작 전 교육생장을 거쳐 인재양성과장에게 보고한다.
- ③ 학교장은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에 교육생의 외출, 외박을 변경, 제한, 중지할 수 있다.
- ④ 교육생의 교육 중 휴가는 부산소방학교 학칙 제18조 수료요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수료 범위를 초과하는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한다.
- ⑤ 외출, 외박 시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이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제23조의3(외출 등)에 따른다.
제35조(질병관리) 교육생은 개인질병을 감추지 말아야하며, 외부 진료 시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이 경우 사전에 고지된 증빙자료를 인재양성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음식물 반입) 교육생은 외출이나 외박 시 외부에서 음식물을 무단으로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배달음식도 포함한다.
제37조(도서실 이용) 육생은 학습을 위하여 부산소방학교 학칙 제27조(도서실 설치ㆍ운영)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학교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일과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 <개정 2020. 12. 7., 2024. 9. 1.>
제38조(귀중품 보관) 소지품은 분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현금은 비상금 외에는 금융 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실사고 발생 시 본인의 책임으로 본다.
제39조(상담)
- ① 교육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재양성과장에게 보고한다.
제40조(생활평가)
- ① 생활지도교수는 본 수칙에서 정한 생활평가기준 점수로 교육생의생활평가를 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감점 또는 유공자에 대한 가점부여는 별표 6호 서식에 의해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 외 교직원이 요구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② 선행으로 인한 가점은 벌점 상계를 원칙으로 하되, 생활평가 점수의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총점에 합산한다.
- ③ 생활지도교수는 생활평가 총배점의 80%이상 감점되었거나 80%이상 감정이 예상되는 교육생이 있는 경우 인재양성과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위하여 가・감점 기준(수칙 별표 6 생활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1조(수개의 생활수칙 위반의 처리)
- ①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생활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서 정한 감점 중 가장 중한 감점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감점을 각각 부과한다.
제42조(준용)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과「부산광역시소방학교 학칙」,「부산광역시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제43조(적용) 교육생의 신분이 소방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이 수칙을 적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