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알림 >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규정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규정

부산소방학교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규정

  • 최초제정 2022. 06.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학교 청사 교육훈련시설물과 소방장비를 활용한 이용자, 사용자 등 모두 포함하여 부산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훈련에 적용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교육훈련시설물”이란 학교에 설치된 시설물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사용 하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소방장비 매뉴얼이 작성된 장비를 말한다.
  3. 3. “안전사고”란 교육·훈련 중 주의 소홀이나 안전 교육의 미비 등으로 일어나는 불안전한 행동 조건으로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4. “안전보호장비”란 교육·훈련 중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일련의 모든 부착물을 말한다.
  5. 5. “안전사고자”란 1호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 교육·훈련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사고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부상자(치료를 위하여 진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를 말한다.
  6. 6. “안전관리”란 교육·훈련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모든 통제활동을 말한다.
  7. 7. “안전점검”이란 교육·훈련에 앞서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장애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점검을 말한다.
  8. 8. “안전관리담당관”이란 제6조에서 정한자를 말한다.
  9. 9.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이란 제7조에서 정한자를 말한다.
  10. 10. “교육훈련현장안전관리수칙”이란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으로 이용·사용자가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교육훈련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담당관 및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으로 지정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업무 우선) 안전관리담당관은 소방교육훈련현장안전관리에 있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타 업무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려‧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담당관)

  1. ① 교육·훈련 중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은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훈련과장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안전관리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1. 소방교육훈련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운영
    2. 2. 안전사고 사례분석 및 소방학교 안전사고 방지 대책수립
    3. 3. 안전보호장비의 점검관련 업무
    4. 4.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여부 및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5. 5.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관련된 업무
  3. ③ 제2항 1호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최초수립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재수립한다.

제7조(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

  1. ① 교육·훈련 중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담당관을 보조하는 자는 담당관이 지정하는자 또는 교육·훈련 담당(해당 교육과정 인솔책임자) 또는 교(조)수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교육훈련안전점검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1. 소방교육훈련 시 교육생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
    2. 2. 소방교육훈련 시 위험발생요인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
    3. 3. 소방교육훈련 시 안전보호장비의 착용여부 점검 및 확인
    4. 4. 교육훈련 교육생에 대한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5. 5. 소방교육훈련 중 안전사고발생 시 안전 사고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고
    6. 6. 기타 안전사고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 사항

제8조(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의 업무 확인 및 교육) 안전관리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하여 소방교육훈련 중 업무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이 업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은 소방 교육훈련 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별지1호에 의거 교육 전·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소방교육훈련 담당(조)교수의 임무)

  1. ① 소방교육훈련담당(조)교수는 교육훈련 안전점검관의 사전안전점검 전에는 소방교육훈련을 중지하고, 소방교육훈련 중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또한 같다. 다만, 교육훈련안전점검관의 승인 하에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② 소방교육훈련담당(조)교수는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교육생이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예측 ‧ 대비 할 수 있도록 위험예지 훈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소방교육훈련담당(조)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후 즉시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1. 소방교육훈련 중 안전사고 위험요인 발견 시
    2. 2.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자 응급조치 사항
    3. 3. 기타 현장안전에 필요한 사항
  4. ④ 소방교육훈련담당(조)교수는 별지1-1,~1-8에 대한 안전점검 항목을 교육 시행 전·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없다.

제11조(소방교육훈련의 중지)

  1. ① 교육훈련담당(조)교수 및 교육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소방교육훈련을 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 후 교육훈련안전점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교육훈련안전점검관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요인 제거조치) 교육훈련안전점검관은 교육훈련 등에 장애를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요인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사고 보고)

  1.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당(조)교수 등 관계자는 안전사고자에 대한 필요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② 교육훈련 담당(조)교수는 소방교육훈련 중 제1항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 및 안전관리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기록) 안전관리담당관은 소방교육훈련 시 소방교육훈련에 따른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 하여야 한다.

  1. 1. 소방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 규정
  2. 2. 소방교육훈련 시 사전안전점검
  3. 3. 개인안전보호장비의 구매 및 관리 현황
  4. 4.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한 안전교육
  5. 5.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제15조(교육훈련안전관리 수칙의 게시) 학교장은 시설물 이용자와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모든 교육훈련시설물에 별표1-1, 1-2 에 의한 교육훈련현장안전관리 수칙 및 위험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사용자의 의무)

  1. ① 시설물 이용자와 사용자는 교육·훈련 및 견학 등 일체에 대하여 소방학교에서 규정한 안전수칙 전반에 대하여 숙지하고 안전사고방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주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시설물 이용·사용시 안전수칙 등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시 본인의 책임이 있음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서약서 징구) 시설물 및 소방장비 이용자와 사용자는 별표2에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지원과
허준영 (051-760-5912)
최근 업데이트
2023-12-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