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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규정

부산소방학교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규정

[2024. 9.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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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2024. 09. 01.
  • 최초제정 2022. 06.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현장안전 관리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소방학교 교육훈련시설 이용자와 소방장비 사용자 등을 포함하여 부산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현장 교육훈련에 적용 한다. <개정 2024. 9. 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현장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이란 지휘,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신설 2024. 9. 1.>
  2. 2. “교육훈련시설”이란 학교에 설치된 시설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9. 1.>
  3.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소방장비 매뉴얼이 작성된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 9. 1.>
  4. 4. “안전사고”란 교육·훈련 중 주의 소홀이나 안전 교육의 미비 등으로 일어나는 불안전한 행동 조건으로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 5. “안전보호장비”란 교육·훈련 중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일련의 모든 부착물을 말한다.
  6. 6. “안전사고자”란 교육훈련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부상자(치료를 위하여 진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9. 1.>
  7. 7. “안전관리”란 교육훈련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모든 통제활동을 말한다.
  8. 8. “안전점검”이란 교육훈련에 앞서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장애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점검을 말한다.
  9. 9. “안전관리담당관”이란 제6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10. 10.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이란 제7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11. 11. “시설이용전담 현장안전점검관”이란 제7조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12. 12. “교육훈련 현장안전 관리수칙”이란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으로 이용·사용자가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와 시설이용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담당관·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시설이용전담 현장안전점검관으로 지정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5조(안전관리업무 우선) 안전관리담당관은 교육훈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5조의1(사전협의)

  1. ① 교육훈련 등을 위해 교육훈련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그 결과를 교육훈련 계획 및 운영 시 반영해야 한다.
  2. ② 안전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완을 교육훈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

제6조(안전관리담당관)

  1. ① 제 5조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은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훈련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1.>
  2. ② 제1항의 안전관리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1. 교육훈련 현장안전 관리계획 수립 운영 <전문개정 2024. 9. 1.>
    2. 2. 교육훈련시설의 점검 관련 업무 <전문개정 2024. 9. 1.>
    3. 3. 안전보호장비의 점검관련 업무
    4. 4.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여부 및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5. 5.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관련된 업무
  3. ③ 제2항 1호의 교육훈련 현장안전 관리계획은 최초 수립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재수립한다. <개정 2024. 9. 1.>

제7조(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

  1. ① 교육·훈련 중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담당관을 보조하는 자는 담당관이 지정하는자 또는 교육·훈련 담당(해당 교육과정 인솔책임자) 또는 교수요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2. ② 제1항의 교육훈련안전점검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1. 소방교육훈련 시 교육생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
    2. 2. 소방교육훈련 시 위험발생요인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
    3. 3. 소방교육훈련 시 안전보호장비의 착용여부 점검 및 확인
    4. 4. 교육훈련 교육생에 대한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5. 5. 소방교육훈련 중 안전사고발생 시 안전 사고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고
    6. 6. 기타 안전사고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 사항

제7조의1(시설이용전담 현장안전점검관)

  1. ① 교육훈련시설 개방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전담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2. ② 제1항의 시설이용전담 현장안전점검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제7조제2항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4. 9. 1.>
    1. 1. 시설 이용 전 이용자에 대한 인원·장비 점검
    2. 2. 시설 이용 전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3. 3. 서약서 등 각종 기재 사항 이행 여부 확인
    4. 4. 시설 이용 후 시설의 이상 유무 및 이용자에 대한 인원·장비 점검
    5. 5. 시설 이용 후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제8조(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의 업무 확인 및 교육) 안전관리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하여 소방교육훈련 중 업무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이 업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9조(소방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은 교육훈련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별표1-2 안전수칙에 의거 교육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제10조(소방교육훈련 담당교수의 임무)

  1. ① 교육훈련 담당교수는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의 사전 안전점검 전과 교육훈련 중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소방교육훈련 중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또한 같다. 다만,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의 승인 하에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2. ② 소방교육 훈련담당교수는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교육생이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예측 ‧ 대비 할 수 있도록 위험예지 훈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3. ③ 소방교육 훈련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후 즉시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1. 1. 소방교육훈련 중 안전사고 위험요인 발견 시
    2. 2.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자 응급조치 사항
    3. 3. 기타 현장안전에 필요한 사항
  4. ④ 교육훈련 담당교수는 별지1-1 내지 1-8에 대한 안전점검 항목을 교육 시행 전·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없다. <개정 2024. 9. 1.>

제11조(소방교육훈련의 중지)

  1. ① 교육훈련 담당교수 및 교육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소방교육훈련을 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 후 교육훈련안전점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
  2.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교육훈련안전점검관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제12조(안전사고 요인 제거조치) 교육훈련안전점검관은 교육훈련 등에 장애를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요인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13조(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사고 보고)

  1.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당교수 등 관계자는 안전사고자에 대한 필요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
  2. ② 교육훈련 담당교수는 소방교육훈련 중 제1항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 및 안전관리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14조(안전점검 기록) 안전관리담당관은 소방교육훈련 시 소방교육훈련에 따른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 하여야 한다.

  1. 1. 소방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 규정
  2. 2. 소방교육훈련 시 사전안전점검
  3. 3. 안전보호장비의 구매 및 관리 현황 <개정 2024. 9. 1.>
  4. 4.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한 안전교육
  5. 5.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제15조(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 수칙의 게시) 학교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 별표1-1, 1-2의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 수칙 및 위험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16조(이용자·사용자의 의무)

  1. ① 시설물 이용자와 소방장비 사용자는 교육훈련 시 소방학교에서 규정한 안전수칙 전반에 대하여 숙지하고 안전사고방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주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9. 1.>
  2. ② 시설물 이용자와 소방장비 사용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있다. <개정 2024. 9. 1.>

제17조(서약서 징구) 시설물 이용자 및 소방장비 사용자는 별표2에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4. 9.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051-760-5912
최근 업데이트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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