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학교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규정
[2024. 9. 1. 일부개정]
- 일부개정 2024. 09. 01.
- 최초제정 2022. 06.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현장안전 관리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소방학교 교육훈련시설 이용자와 소방장비 사용자 등을 포함하여 부산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현장 교육훈련에 적용 한다. <개정 2024. 9. 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현장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이란 지휘,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신설 2024. 9. 1.>
- 2. “교육훈련시설”이란 학교에 설치된 시설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9. 1.>
-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소방장비 매뉴얼이 작성된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 9. 1.>
- 4. “안전사고”란 교육·훈련 중 주의 소홀이나 안전 교육의 미비 등으로 일어나는 불안전한 행동 조건으로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5. “안전보호장비”란 교육·훈련 중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일련의 모든 부착물을 말한다.
- 6. “안전사고자”란 교육훈련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부상자(치료를 위하여 진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9. 1.>
- 7. “안전관리”란 교육훈련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모든 통제활동을 말한다.
- 8. “안전점검”이란 교육훈련에 앞서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장애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점검을 말한다.
- 9. “안전관리담당관”이란 제6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10.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이란 제7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11. “시설이용전담 현장안전점검관”이란 제7조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12. “교육훈련 현장안전 관리수칙”이란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으로 이용·사용자가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와 시설이용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담당관·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시설이용전담 현장안전점검관으로 지정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5조(안전관리업무 우선) 안전관리담당관은 교육훈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5조의1(사전협의)
- ① 교육훈련 등을 위해 교육훈련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그 결과를 교육훈련 계획 및 운영 시 반영해야 한다.
- ② 안전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완을 교육훈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
제6조(안전관리담당관)
- ① 제 5조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은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훈련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1.>
- ② 제1항의 안전관리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육훈련 현장안전 관리계획 수립 운영 <전문개정 2024. 9. 1.>
- 2. 교육훈련시설의 점검 관련 업무 <전문개정 2024. 9. 1.>
- 3. 안전보호장비의 점검관련 업무
- 4.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여부 및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5.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관련된 업무
- ③ 제2항 1호의 교육훈련 현장안전 관리계획은 최초 수립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재수립한다. <개정 2024. 9. 1.>
제7조(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
- ① 교육·훈련 중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담당관을 보조하는 자는 담당관이 지정하는자 또는 교육·훈련 담당(해당 교육과정 인솔책임자) 또는 교수요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 ② 제1항의 교육훈련안전점검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소방교육훈련 시 교육생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
- 2. 소방교육훈련 시 위험발생요인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
- 3. 소방교육훈련 시 안전보호장비의 착용여부 점검 및 확인
- 4. 교육훈련 교육생에 대한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5. 소방교육훈련 중 안전사고발생 시 안전 사고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고
- 6. 기타 안전사고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 사항
제7조의1(시설이용전담 현장안전점검관)
- ① 교육훈련시설 개방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전담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 ② 제1항의 시설이용전담 현장안전점검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제7조제2항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4. 9. 1.>
- 1. 시설 이용 전 이용자에 대한 인원·장비 점검
- 2. 시설 이용 전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 3. 서약서 등 각종 기재 사항 이행 여부 확인
- 4. 시설 이용 후 시설의 이상 유무 및 이용자에 대한 인원·장비 점검
- 5. 시설 이용 후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제8조(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의 업무 확인 및 교육) 안전관리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하여 소방교육훈련 중 업무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이 업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9조(소방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은 교육훈련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별표1-2 안전수칙에 의거 교육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제10조(소방교육훈련 담당교수의 임무)
- ① 교육훈련 담당교수는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의 사전 안전점검 전과 교육훈련 중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소방교육훈련 중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또한 같다. 다만,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의 승인 하에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 ② 소방교육 훈련담당교수는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교육생이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예측 ‧ 대비 할 수 있도록 위험예지 훈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 ③ 소방교육 훈련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후 즉시 교육훈련 현장안전점검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 1. 소방교육훈련 중 안전사고 위험요인 발견 시
- 2.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자 응급조치 사항
- 3. 기타 현장안전에 필요한 사항
- ④ 교육훈련 담당교수는 별지1-1 내지 1-8에 대한 안전점검 항목을 교육 시행 전·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없다. <개정 2024. 9. 1.>
제11조(소방교육훈련의 중지)
- ① 교육훈련 담당교수 및 교육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소방교육훈련을 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 후 교육훈련안전점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교육훈련안전점검관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제12조(안전사고 요인 제거조치) 교육훈련안전점검관은 교육훈련 등에 장애를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요인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13조(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사고 보고)
-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당교수 등 관계자는 안전사고자에 대한 필요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
- ② 교육훈련 담당교수는 소방교육훈련 중 제1항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 및 안전관리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14조(안전점검 기록) 안전관리담당관은 소방교육훈련 시 소방교육훈련에 따른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 하여야 한다.
- 1. 소방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 규정
- 2. 소방교육훈련 시 사전안전점검
- 3. 안전보호장비의 구매 및 관리 현황 <개정 2024. 9. 1.>
- 4. 교육훈련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한 안전교육
- 5.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제15조(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 수칙의 게시) 학교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 별표1-1, 1-2의 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 수칙 및 위험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
제16조(이용자·사용자의 의무)
- ① 시설물 이용자와 소방장비 사용자는 교육훈련 시 소방학교에서 규정한 안전수칙 전반에 대하여 숙지하고 안전사고방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주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9. 1.>
- ② 시설물 이용자와 소방장비 사용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있다. <개정 2024. 9. 1.>
제17조(서약서 징구) 시설물 이용자 및 소방장비 사용자는 별표2에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4. 9.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