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소방학교 학칙
- 최초제정 2006. 10. 17. 훈령 제 2호
- 일부개정 2007. 10. 30. 훈령 제 4호
- 일부개정 2012. 03. 08. 훈령 제 6호
- 일부개정 2012. 08. 28. 훈령 제 7호
- 일부개정 2014. 05. 27. 훈령 제10호
- 전면개정 2016. 04. 18. 훈령 제11호
- 일부개정 2016. 09. 28. 훈령 제12호
- 일부개정 2017. 01. 20. 훈령 제13호
- 일부개정 2018. 12. 05. 훈령 제14호
- 일부개정 2019. 08. 12. 훈령 제15호
- 일부개정 2019. 12. 02. 훈령 제16호
- 일부개정 2020. 05. 11. 훈령 제17호
- 일부개정 2022. 06. 10. 훈령 제18호
- 일부개정 2022. 08. 01. 훈령 제19호
- 일부개정 2024. 09. 01. 훈령 제20호
제1조(목적) 이 학칙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27조(학칙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학교(이하 ‘부산소방학교’ 또는 ‘학교’라 한다)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과정’이라 함은 일정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핵심역량, 핵심가치 등에 관한 복수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운영 단위를 말한다.
- 2. ‘생활관’이라 함은 교육생의 합숙에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3. ‘생활지도’라 함은 수업(훈련) 외에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4. ‘집합교육’이라 함은 학교의 시설 또는 학교 밖의 시설에서 교육생이 함께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 5. ‘사이버교육’이라 함은 교육생이 인터넷PC(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관련 웹 사이트의 학습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6. ‘일과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 7. ‘수업’이라함은 실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강의실 외 시설 또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8. ‘학과시간’이라 함은 일과시간 중의 첫 수업 시간부터 마지막 수업 종료 시간(자율학습 등 포함)까지를 말한다.
- 9. ‘결강’이라 함은 당일 학과시간의 일부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0. ‘조퇴’라 함은 합숙교육이 아닌 교육의 교육생이 일과시간 내 조기 하교하는 것을 말한다.
- 11. ‘결석’이라 함은 당일 학과시간의 전부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2. ‘외출’이라 함은 학교 밖으로 나간 후 당일 귀교시간 내에 귀교하는 것을 말한다.
- 13. ‘외박’이라 함은 합숙교육 기간 중에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 14. ‘열외’라 함은 수업 중 교수요원의 정당한 교육지시를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학교의 기능) 학교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화재・재난발생 양상, 도시・산업환경, 국민・지휘부・현장의 요구, 법령 및 업무, 직무(역량)의 내용, 교육대상자의 역량 등 교육수요에 대한 분석・평가
- 2. 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과정 설계
- 3.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성과 평가
- 4. 교육수단(교재, 강의안, 기자재, 장비 등) 개발 및 관리
- 5.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 6. 효과적인 교육목표 달성, 정책과제 해결 등을 위한 연구 활동
- 7.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자체소방대 등을 대상으로 소방ㆍ재난안전 교육 실시
- 8. 타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업무 지원
- 9. 일선 소방관서의 자체 훈련 지원 등
제4조(시설・장비)
- ① 학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는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장비 외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종류와 그 수량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의 방법)
- ① 각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사이버교육과 강의 및 실습훈련의 방법으로 설계・운영하며 시설・인력여건 또는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의 방법을 선택한다.
- ② 제1항의 강의 및 실습훈련을 학교 밖의 시설(장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③ 사이버교육의 운영방법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며,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6조(교육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자를 교육 대상자로 한다.
- 1.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임용예정자 포함) 또는 소방보조인력
- 2. 소방청 등 관계기관 장의 요청이 있는 자
-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재난・안전관련 종사자
- 4. 교육신청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는 자
제7조(지원 요청) 학교장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의 소방관서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실습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업 및 휴강)
- ① 집합교육의 수업은 평일(월・화・수・목・금요일)에 실시하고 주말(토・일요일)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9월 11일)에는 휴강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에 수업한 후 평일에 휴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일 수업시간은 7시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특성이나 기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집합교육과정 개시 이전에 그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 학교의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한다.
-
1.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교육생의 퇴교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
-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양성과장이 되고, 위원은 학교 소속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
3.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가. 위원장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한다.
- 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과 함께 의결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결재) 한다.
- 4.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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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듬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기본방향(교육목표)
- 2. 연간 운영할 교육과정의 종류와 기간 및 횟수
- 3.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및 교과목 구성
- 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인원과 교육대상자의 선발 기준
- 5. 교재 편찬 계획
- 6.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기준 등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1. 소방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의 소방본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 교육과정 또는 제2항의 교육과정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 되는 일자의 2주 전까지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에 문서로써 안내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사정에 의해 교육운영계획이 변경될 경우 학교장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의 소방본부 등에 변경된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2(교육과정 운영계획)
- ① 학교장은 제10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해당 교육과정 개시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교과목, 교과목별 수업 시간 및 담당 교수, 교육생 준비사항, 교육장소 등을 포함시킨다.
- ③ 학교장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일과시간 외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지정하거나 학교 밖의 장소를 교육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의 폐지) 학교장은 제10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1. 교육신청 인원이 계획인원의 50% 미만일 경우
- 2. 예산의 부족으로 과정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폐지 또는 취소를 의결한 경우
제12조(교육생의 등록) 삭 제 <2019. 8. 12.>
제13조(입교식)
- ① 입교식은 교육과정 기간의 첫날 첫 수업 전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첫 수업이 시작된 후에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입교식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입교식의 내용과 절차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비용 부담)
- ① 식비, 세탁비, 연료비, 재료비 등 교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생 또는 교육생이 소속된 기관・단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비용은 실제 비용이어야 하며 부산시 또는 용역제공자 등에게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생에 대한 물품 지급)
- ① 학교장은 교육생에게 개인안전장비, 훈련복, 생활용품 등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물품 중 학교에서 지급할 수 없는 물품을 교육생이 가지고 입교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물품 중 소모성 물품이 아닌 것은 교육 종료 전 회수할 수 있다.
- ④ 교육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생의 준수사항)
- ① 교육생은 교수요원 등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부여하는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생활지도 기준은「교육생 생활수칙」에서 따로 정한다.
- ③ <삭제 2024. 9. 1.>
- ④ 학교의 시설・장비를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거나 분실 하였을 때에는 변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⑤ 입교 전 교육생은 학교측의 교육복장, 교육준비물, 보험가입, 사전교육 등 입교안내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입교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교를 거부하거나 퇴교시킬 수 있다.
제16조의2(교육생 자치활동)
- ① 교육생은 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장, 반장 및 총무(이하 “교육생장 등”이라 한다.)등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교육생장 등을 지명하거나 선출을 지도할 수 있다.
- ③ 교육생장 등은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요원 및 교직원과 협조하고 교육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교육생들은 교육생장 등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삭제 2024. 9. 1.>
제16조의3(교육생의 복장) 삭 제 <2019. 8. 12.>
제16조의4(교육생의 권리)
- ① 교육생은 학교의 모든 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보안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설・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모든 교육생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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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처분할 수 있다.
- 1.「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 3. 채용후보자 자격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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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평가 배점의 80% 이상 감점 등 계속 교육받게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단기 교육과정도 포함한다. - 5. 지시불이행, 비방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경우
- 6. 제18조 제1항의 수료(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생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교육생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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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교장은 당연퇴교 조치한다.
- 1.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
- 2. 직위 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3. 의원면직 등으로 퇴직한 때
- 4. 시보임용예정자로서 임용을 포기한 때
제18조(졸업 및 수료)
- ① 각 과정(신임교육과정은 제외)별 교육에 있어서 전체 수업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 과정인 경우 학업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수료)자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 할 수 있다.
-
② 신임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단 평가구분과 방법은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 1. 교육운영위원회에서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한 경우를 포함하여 전체 수업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고, 전체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것
- 2. 소방교육훈련기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과정을 포함하여 학교장이 정한 필수과목의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일 것
제18조의2(수료증서의 교부)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서(신임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 ② 교육기간이 1주(5일) 미만이거나 교육생이 직접 수료증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료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수료한 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그 임용권자에게 수료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수료식)
- ① 교육과정별 모든 교과목의 수업・훈련시간이 완료되고 수료자가 확정되면 수료식(신임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졸업식)을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수료식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수료식의 내용과 절차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의4(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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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은 제18조의3의 수료식에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상을 수여 할 수 있다.
- 1. 표창장 : 교육훈련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2. 공로상 : 자치활동 및 교육훈련 과정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 3. 우수상 :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 4. 선행상 : 교육기간 중 타의 모범이 된 자
- ② 제1항의 각 상은 부산광역시장・부산소방재난본부장・학교장 등의 훈격으로 수여할 수 있으며 각 상별로 2인 이상에게 수여할 수 있다.
- ③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의로 결정하며, 1인에게 복수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교욱의 경우 공적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우수상의 경우 수상자의 성적 등 선정결과가 명백히 드러나므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는 생략한다.
- ⑤ 학교장은 포상과 함께 상금이나 상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의5(공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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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의4제4항에 따른 포상 공적심의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및 운영한다.
- 1.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한정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및 부산광역시소방학교장 표창 등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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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가.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학교장) 1명과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포상업무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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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 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라.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마. 회의는 제라목에 따른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바. 공적심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 사.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 지급 시에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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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 가.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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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가. 제척 :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나. 기피 : 포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다. 회피 :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제18조의6(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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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상은 받은 자 또는 포상을 받기 위해 심의 의결 된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또는 상품ㆍ상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졸업위 구성) 졸업위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 1.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교육생의 교육훈련 성적과 생활기록, 직무수행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 판단
- 2.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교육 미 이수 학생의 재교육 여부
제19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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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은 교육생에 대한 학습동기 부여,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설계・운영 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평가의 내용이나 방법을 다르게 실시
할 수 있다.
- 1. 효과성 평가 : 교육과정 진행 중이나 종료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내용의 습득 정도, 참여도 등을 평가
- 2. 만족도 평가 : 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수업, 교수,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설문
- 3. 직무역량 평가 :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과 교육생이 소속된 부서의 동료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직무역량 향상도 등에 관하여 설문
- 4. 교육수요 평가 : 화재・재난발생 양상, 도시・산업환경, 국민・지휘부・현장의 요구, 법령 및 업무, 직무(역량)의 내용, 교육대상자의 역량 등에 대한 분석
- ② 제1항 제1호의 평가는 정답을 선택하거나 서술하는 학습평가, 부여된 과제를 이행 하거나 훈련받은 내용을 실행하는 실기평가, 학교 내의 생활전반에 관한 생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제2항의 생활평가는 생활지도 담당 소방공무원이 실시하되 1개월 이상 장기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상호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④ 4주 이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훈련 성과측정, 분야・과목별 배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간 및 교육과정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평가의 결과를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며, 교육을 받은 자의 성적을 수료후 10일 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추가평가) 삭 제 <2019. 8. 12.>
제19조의3(외부인에 의한 평가) 삭 제 <2019. 8. 12.>
제19조의4(동일성적에 대한 순위 결정) 삭 제 <2019. 8. 12.>
제19조의5(보안) 삭 제 <2019. 8. 12.>
제19조의6(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 삭 제 <2019. 8. 12.>
제19조의7(수당의 지급) 삭 제 <2019. 8. 12.>
제20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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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은 교육생 등이 다음과 같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즉시 발급한다.
- 1. 교육 증명서
- 2. 졸업・수료 증명서
- 3.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4. 성적 증명서
- 5. 출강 증명서
- ② 제1항의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써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자는 증명서 교부대장에 기록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교수요원 등)
- ① 교수요원은 전임교수, 생활지도교수, 객원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전임교수는 교과목 수업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소방학교 소속의 소방공무원을 말하며 수업의 준비(연구) 및 진행과 안전관리의 책임자가 된다.
- ③ 제1항의 생활지도교수는 수업(훈련) 외에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④ 제1항의 객원교수는「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 또는 특정 교과목 수업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 ⑤ 제4항의 객원교수는「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객원교수 인력풀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인증한 객원교수를 각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통한 학교장의 승인으로 초빙한다.
- ⑥ 학교장은 교수요원 외에 보조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강사는 전임교수의 교과목 수업이나 훈련의 보조를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 제6항의 보조강사 인력풀 모집․운영 등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한다.
제21조의2(교수요원의 능력향상)
- ① 학교장은 전임교수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행강의를를 실시할 수 있다.
- <삭제 2024. 9. 1.>
- ③ 제1항의 예행강의는 전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실시 결과를 판단하여 추가・보완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예행강의와 연구과제는 30일 이내에 다시 평가 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선진 교수기법, 교육훈련 관련 새로운 정보・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 국내 및 국외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교수요원으로 하여금 강의・연구경연대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새로운 지식・정보의 교류 등을 위해서 학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삭제 2024. 9. 1.>
제21조의4(수당의 지급)
- ① 제21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연구・강의에 따른 일정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21조제4항의 객원교수 및 제21조제6항의 보조강사에 대해서는 [별표1]의 객원교수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강의료, 교재 교안 원고료, 장거리 교통비, 일비, 숙박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1조의5(교과목의 담당)
- ① 학교장은 교수요원들의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배정하고, 배정 받을 교과목을 가능한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수업을 주 업무로 하는 교수요원(전임) 외에도 교육행정, 교육기획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교직원(비전임)도 각 교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2024. 9. 1.>
제21조의6(수업준비)
- ① 학교장은 교수요원에게 제10조의2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서 수업 계획서 및 내용(교안)을 작성하여 해당 교육과정 개시일 또는 수업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계획서 및 교안을 보완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수요원을 교체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수업 계획서 및 내용(교안)을 전문가(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거나 작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7(교수요원의 복장)
- ① 교수요원은「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라서 제복 및 부착물을 착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교육생과 교수요원・교직원의 구분, 교수요원・교직원의 자긍심 제고, 학교 홍보, 효율적인 수업(훈련) 진행 등을 위해서 교수요원・교직원으로 하여금 별도의 제복 및 부착물과 장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8(인사검증)
- ① 부산소방학교 전입 추천자 선정을 위하여 인사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행정주임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위원회는 교수으로서의 자질, 태도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입 추천자를 선정하며, 전입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9(교권의 보장) 교내에서의 학습·생활지도 및 자격평가 등 교수요원의 교권이 보장되며, 교권의 명예와 권위는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삭제 2024. 9. 1.>
제21조의11(교수인증제)
- ① 학교장은 우수교수 확보를 위해 ‘교수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교수인증을 받은 교과목의 과정 개설에 대해 노력하고, 인증교수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며, 소방학교 전문분야 관련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교수인증제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부산소방학교 교수 인증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22조(교재)
- ① 교육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재는 공통기본교재, 교육과정별 교재 및 부교재(참고 도서)로 구분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교재를 제21조의 교수요원으로 하여금 집필・교정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교재를 인쇄 또는 전자책화하거나 출간되어 있는 책자 또는 전자책을 구입하여 교육생들에게 제공한다.
- ④ 학교장은 제3항의 전자책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의2(교재심의위원회)
- ① 제9조의 위원회와 같이 교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교재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교재를 선정하거나 감수하고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교재의 종류를 정한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별 운영계획을 통해서 교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의3(원고료 및 수당)
- ① 학교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재를 집필한 교수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22조의2의 교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 기준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생활지도교수)
- ① 학교장은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교수를 지정하여야 하며 야간당직 근무자나 학교 밖에서 교육생을 인솔하는 교수요원으로 하여금 생활지도교수를 겸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활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교육생의 건강 관리 및 고충 처리
- 2. 점호 실시, 외출・외박・면회 지도, 청소 지도 등 합숙생활 지도
- 3. 불시 소집・출동훈련 실시 등 일과시간의 수업(훈련)외 교육훈련
- 4. 교육생 자치활동 지도 등
- ③ 합숙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기간에는 일과시간 외 시간(오후 6시 ~ 다음날 9시)에 생활지도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근무를 실시한 생활지도교수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인재양성과장에게 보고(결재)하고 야간당직근무에 준하여 휴무한다.
- ⑤ 생활지도교수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생활관에 생활지도교수실을 별도로 지정한다.
제23조의2(생활평가)
- 학교장은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위하여「교육생 생활수칙」에 가‧감점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② 삭 제 <2019. 8. 12.>
- ③ 삭 제 <2019. 8. 12.>
제23조의3(외출 등)
- ① 교육생은 개인사정 또는 자치활동상 필요할 경우 생활지도교수에게 외출・외박・면회・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휴가는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생활지도교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인재양성과장(단, 일과 시간 이후에는 생활지도교수)의 승인(결재)을 받아 외출등을 승인한다.
- ④ 생활지도교수는 제2항의 승인시 주의사항을 알리고 복귀시간(기간)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생활지도교수는 복귀시간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고 소재 및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교육생이 있는 경우 인재양성과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정당한 사유의 외출등에 따른 수업(훈련) 결손에 대해서도 감점할 수 있으며 수업(훈련)을 이수한 시간(일)이 부족한 경우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4(점호) 삭 제 <2019. 8. 12.>
제23조의5(안전근무) 삭 제 <2019. 8. 12.>
보 칙
제24조(학교의 약칭) ‘부산소방학교’를 학교의 약칭으로 한다.
제25조(학교의 표장 및 표기)
- ① 학교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교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표장 및 표기(별표9)를 사용한다.
- ② 제1항의 표장ㆍ표기는 제복, 문서, 시설물, 장비 등에 부착한다.
제26조(학교 시설의 사용)
- ①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에게 문서를 보내거나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제1항의 문서 또는 신청서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목적, 안전・인솔책임자 등을 포함한다.
- ③ 학교장은 사용목적, 교육과정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실비를 사용자에게 지불하게 할 수 있다.
- ⑤ 사용자는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도서실 설치・운영)
- ① 학교장은 다양한 도서, 정기 간행물 등을 보관・열람・대출하는 도서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도서에는 전자책을 포함하며 도서실에는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할 수 있다.
- ③ 도서실은 교육생 및 교직원에 한하여 운영하며, 도서의 대출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도서실 운영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도서 등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도서 등의 대출은 1회 3권이내로 하고 대출도서를 반납할 때까지는 신규대출을 금지하며 대출기간은 1회 14일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대출기한 이전에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도서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변상하게 하거나 대체될 수 있는 도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⑦ 학교장은 교수요원들의 연구 활동, 교육생들의 학습 및 교양 함양 등을 위해서 다양한 최신 도서 등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학교장은 도서 등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 등은 폐기 할 수 있다.
제28조(의뢰에 따른 행사 등 주관) 학교장은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등의 의뢰에 따라 업무 연찬 대회, 회의, 시책교육, 학술행사, 실험 등을 주관할 수 있다.
제29조(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 학교장은 효율적인 소방교육을 위하여「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 학칙) 이 학칙의 시행 이전 학칙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 등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