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소방학교 학칙
- 최초제정 2006. 10. 17. 훈령 제 2호
- 일부개정 2007. 10. 30. 훈령 제 4호
- 일부개정 2012. 03. 08. 훈령 제 6호
- 일부개정 2012. 08. 28. 훈령 제 7호
- 일부개정 2014. 05. 27. 훈령 제10호
- 전면개정 2016. 04. 18. 훈령 제11호
- 일부개정 2016. 09. 28. 훈령 제12호
- 일부개정 2017. 01. 20. 훈령 제13호
- 일부개정 2018. 12. 05. 훈령 제14호
- 일부개정 2019. 08. 12. 훈령 제15호
- 일부개정 2019. 12. 02. 훈령 제16호
- 일부개정 2020. 05. 11. 훈령 제17호
- 일부개정 2022. 06. 10. 훈령 제18호
- 일부개정 2022. 08. 01. 훈령 제19호
제1조(목적) 이 학칙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21조(학칙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학교(이하 ‘부산소방학교’ 또는 ‘학교’라 한다)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과정’이라 함은 일정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핵심역량, 핵심가치 등에 관한 복수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운영 단위를 말한다.
- 2. ‘생활관’이라 함은 교육생의 합숙에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3. ‘생활지도’라 함은 수업(훈련) 외에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4. ‘집합교육’이라 함은 학교의 시설 또는 학교 밖의 시설에서 교육생이 함께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 5. ‘사이버교육’이라 함은 교육생이 인터넷PC(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관련 웹 사이트의 학습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6. ‘일과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 7. ‘수업’이라함은 실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강의실 외 시설 또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8. ‘학과시간’이라 함은 일과시간 중의 첫 수업 시간부터 마지막 수업 종료 시간(자율학습 등 포함)까지를 말한다.
- 9. ‘결강’이라 함은 당일 학과시간의 일부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0. ‘조퇴’라 함은 합숙교육이 아닌 교육의 교육생이 일과시간 내 조기 하교하는 것을 말한다.
- 11. ‘결석’이라 함은 당일 학과시간의 전부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2. ‘외출’이라 함은 학교 밖으로 나간 후 당일 귀교시간 내에 귀교하는 것을 말한다.
- 13. ‘외박’이라 함은 합숙교육 기간 중에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 14. ‘열외’라 함은 수업 중 교수‧교관요원의 정당한 교육지시를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학교의 기능) 학교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화재・재난발생 양상, 도시・산업환경, 국민・지휘부・현장의 요구, 법령 및 업무, 직무(역량)의 내용, 교육대상자의 역량 등 교육수요에 대한 분석・평가
- 2. 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과정 설계
- 3.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성과 평가
- 4. 교육수단(교재, 강의안, 기자재, 장비 등) 개발 및 관리
- 5.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 6. 효과적인 교육목표 달성, 정책과제 해결 등을 위한 연구 활동
- 7.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시민, 유관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등을 대상으로 소방ㆍ재난안전 교육 실시
- 8. 타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업무 지원
- 9. 일선 소방관서의 자체 훈련 지원 등
제4조(시설・장비)
- ① 학교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기본 시설
- 가. 강의실, 대강당(공연장), 분임실, 교수 대기실, 기자재실
- 나. 교육행정 사무실, 회의실, 도서실, 휴게실, 편집실, 의무실
- 다. 생활관, 실내・옥외체력단련장, 식당, 야외 훈련장
- 라. 화재 연출・진화시설, 모형 건축물 등 기초 화재진압훈련장
- 마. 로프구조훈련장, 암벽등반장 등 기초 인명구조훈련장 등
- 2. 응급의료 훈련센터
- 가. 심폐소생술, 부목, 지혈 등 기본 응급처치 훈련장
- 나. 기도삽관, 약물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 훈련장
- 다. 응급의료활동 종합 훈련장 등
- 3. 특수 인명구조 훈련시설
- 가. 수난구조 훈련장*
*구조수영, 잠수(SCUBA) 수색, 생존수영, 헬기승무원 생환 등 - 나. 급류 및 깊은 물 구조훈련장
- 다. 지하 구조물 화재진압・인명구조훈련장
- 라. 고가 시설물 인명구조훈련장
- 마. 선박화재 인명구조・진압훈련장
- 바. 유류 및 가스화재 진압훈련장
- 사. 도시탐색구조(붕괴, 매몰) 훈련장
- 아. 소형 동력선박 조종훈련장
- 자. 화생방사고 대응훈련장 등
- 가. 수난구조 훈련장*
- 4. 소방시설 실습장
- 가. 소방시설 기계(수계・가스계소화설비, 제연설비) 실습실
- 나. 소방시설 전기(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등) 실습실
- 다. 건축방재(방화구획 등) 실습실
- 라.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실습실 등
- 5.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실습장
- 가. 이동저장탱크
- 나. 이송취급시설
- 다. 지하 및 지상 저장시설
- 라. 주유취급시설 등
- 6. 실험실
- 가. 화재원인 감정실
- 나. 화재 재현 실험실
- 다. 위험물 판정실
- 라. 소방안전정책 연구실
- 7. 소방차량 조작 및 출동훈련장
- 가.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등 소방차량 조작훈련장
- 나. 구급차, 펌프차 등 소방차량 긴급출동 훈련장
- 다. 시뮬레이션 긴급출동훈련 및 안전교육장
- 1. 기본 시설
- ② 제1호의 시설과 함께 필요한 장비의 종류와 그 수량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의 방법)
- ① 각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사이버교육과 강의 및 실습훈련의 방법으로 설계・운영하며 시설・인력여건 또는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의 방법을 선택한다.
- ② 제1항의 강의 및 실습훈련을 학교 밖의 시설(장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③ 사이버교육의 운영방법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며,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6조(교육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자를 교육 대상자로 한다.
- 1.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 2.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의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 3. 소방청 등 관계기관 장의 요청이 있는 자
-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재난・안전관련 종사자
- 5. 교육신청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는 자
제7조(지원 요청) 학교장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의 소방관서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실습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업 및 휴강)
- ① 집합교육의 수업은 평일(월・화・수・목・금요일)에 실시하고 주말(토・일요일)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9월 11일)에는 휴강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에 수업한 후 평일에 휴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일 수업시간은 7시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특성이나 기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집합교육과정 개시 이전에 그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 학교의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한다.
- 1.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교육생의 퇴교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
-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양성과장이 되고, 위원은 학교 소속 소방위・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 3.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가. 위원장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한다.
- 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과 함께 의결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결재) 한다.
- 4.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계획)
- ① 학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듬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기본방향(교육목표)
- 2. 연간 운영할 교육과정의 종류와 기간 및 횟수
- 3.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및 교과목 구성
- 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인원과 교육대상자의 선발 기준
- 5. 교재 편찬 계획
- 6.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기준 등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1. 소방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의 소방본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 교육과정 또는 제2항의 교육과정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 되는 일자의 2주 전까지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에 문서로써 안내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의 소방본부 등에 개별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2(교육과정 운영계획)
- ① 학교장은 제10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해당 교육과정 개시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교과목, 교과목별 수업 시간 및 담당 교수, 교육생 준비사항, 교육장소 등을 포함시킨다.
- ③ 학교장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일과시간 외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지정하거나 학교 밖의 장소를 교육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의 폐지) 학교장은 제10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1. 교육신청 인원이 계획인원의 50% 미만일 경우
- 2. 예산의 부족으로 과정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폐지 또는 취소를 의결한 경우
제12조(교육생의 등록) 삭 제 <2019. 8. 12.>
제13조(입교식)
- ① 입교식은 교육과정 기간의 첫날 첫 수업 전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첫 수업이 시작된 후에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입교식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입교식의 내용과 절차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비용 부담)
- ① 식비, 세탁비, 연료비, 재료비 등 교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생 또는 교육생이 소속된 기관・단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비용은 실제 비용이어야 하며 부산시 또는 용역제공자 등에게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생에 대한 물품 지급)
- ① 학교장은 교육생에게 개인안전장비, 훈련복, 생활용품 등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물품 중 학교에서 지급할 수 없는 물품을 교육생이 가지고 입교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물품 중 소모성 물품이 아닌 것은 교육 종료 전 회수하여야 한다.
- ④ 교육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생의 준수사항)
- ① 교육생은 교수요원 등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부여하는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생활지도 기준은「교육생 생활수칙」에서 따로 정한다.
- ③ 교육생의 제식관련 규정은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제식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④ 학교의 시설・장비를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거나 분실 하였을 때에는 변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⑤ 법령에 따른 공사상 처리가 가능한 공무원 등이 아닌 교육생은 입교 전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관해서 해당 교육과정 담당자는 교육생 또는 교육생이 소속된 기관・단체에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입교를 거부하거나 퇴교시킬 수 있다.
제16조의2(교육생 자치활동)
- ① 교육생은 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장, 반장 및 총무(이하 “교육생장 등”이라 한다.)등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교육생장 등을 지명하거나 선출을 지도할 수 있다.
- ③ 교육생장 등은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요원 및 교직원과 협조하고 교육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④ 교육생들은 교육생장 등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⑤ 교육생장은 교육생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장을 부착한다.
제16조의3(교육생의 복장) 삭 제 <2019. 8. 12.>
제16조의4(교육생의 권리)
- ① 교육생은 학교의 모든 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보안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설・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모든 교육생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퇴교)
- ① 학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처분할 수 있다.
- 1.「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 3. 채용후보자 자격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 4. 생활평가 배점의 80% 이상 감점 등 계속 교육받게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단기 교육과정도 포함한다. - 5. 제16조제5항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8조 제1항의 수료(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생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교육생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③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교장은 당연퇴교 조치한다.
- 1.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
- 2. 직위 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3. 의원면직 등으로 퇴직한 때
- 4. 시보임용예정자로서 임용을 포기한 때
제18조(수료 및 재입교)
- ①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수료(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각 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할 것
- 2.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인 경우 만점의 60% 이상의 성적을 득점할 것
- 3. 신임교육과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가. 졸업성적이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일 것
- 나. 화재대응능력, 운전주행능력, 구급평가 성적이 각 만점의 60% 이상일 것
- ②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교육이수가 곤란한 교육생 또는 제1항의 수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동종의 교육과정에 다시 입교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해당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이나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수료증서의 교부)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서(신임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 ② 교육기간이 1주(5일) 미만이거나 교육생이 직접 수료증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료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수료한 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그 임용권자에게 수료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수료식)
- ① 교육과정별 모든 교과목의 수업・훈련시간이 완료되고 수료자가 확정되면 수료식(신임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졸업식)을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수료식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수료식의 내용과 절차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의4(포상)
- ① 학교장은 제18조의3의 수료식에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상을 수여 할 수 있다.
- 1. 표창장 : 교육훈련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2. 공로상 : 자치활동 및 교육훈련 과정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 3. 우수상 :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 4. 선행상 : 교육기간 중 타의 모범이 된 자
- ② 제1항의 각 상은 부산광역시장・부산소방재난본부장・학교장 등의 훈격으로 수여할 수 있으며 각 상별로 2인 이상에게 수여할 수 있다.
- ③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의로 결정하며, 1인에게 복수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교욱의 경우 공적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우수상의 경우 수상자의 성적 등 선정결과가 명백히 드러나므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는 생략한다.
- ⑤ 학교장은 포상과 함께 상금이나 상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의5(공적심사위원회)
- ① 제18조의4제4항에 따른 포상 공적심의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및 운영한다.
- 1.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한정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및 부산광역시소방학교장 표창 등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2.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가.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학교장) 1명과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포상업무 담당자가 된다.
- 3.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 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라.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마. 회의는 제라목에 따른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바. 공적심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 사.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 지급 시에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4.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 가.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가. 제척 :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나. 기피 : 포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다. 회피 :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제18조의6(포상 취소)
- ① 포상은 받은 자 또는 포상을 받기 위해 심의 의결 된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또는 상품ㆍ상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7(학적부) 학교장은 학적부의 관리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 ① 학교장은 교육생에 대한 학습동기 부여,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설계・운영 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평가의 내용이나 방법을 다르게 실시 할 수 있다.
- 1. 효과성 평가 : 교육과정 진행 중이나 종료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내용의 습득 정도, 참여도 등을 평가
- 2. 만족도 평가 : 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수업, 교수,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설문
- 3. 직무역량 평가 :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과 교육생이 소속된 부서의 동료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직무역량 향상도 등에 관하여 설문
- 4. 교육수요 평가 : 화재・재난발생 양상, 도시・산업환경, 국민・지휘부・현장의 요구, 법령 및 업무, 직무(역량)의 내용, 교육대상자의 역량 등에 대한 분석
- ② 제1항 제1호의 평가는 정답을 선택하거나 서술하는 학습평가, 부여된 과제를 이행 하거나 훈련받은 내용을 실행하는 실기평가, 학교 내의 생활전반에 관한 생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제2항의 생활평가는 생활지도 담당 소방공무원이 실시하되 1개월 이상 장기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상호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④ 4주 이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훈련 성과측정, 분야・과목별 배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간 및 교육과정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평가의 결과를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며, 교육을 받은 자의 성적을 수료후 10일 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추가평가) 삭 제 <2019. 8. 12.>
제19조의3(외부인에 의한 평가) 삭 제 <2019. 8. 12.>
제19조의4(동일성적에 대한 순위 결정) 삭 제 <2019. 8. 12.>
제19조의5(보안) 삭 제 <2019. 8. 12.>
제19조의6(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 삭 제 <2019. 8. 12.>
제19조의7(수당의 지급) 삭 제 <2019. 8. 12.>
제20조(증명서)
- ① 학교장은 교육생 등이 다음과 같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즉시 발급한다.
- 1. 교육 증명서
- 2. 졸업・수료 증명서
- 3.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4. 성적 증명서
- 5. 출강 증명서
- ② 제1항의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써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자는 증명서 교부대장에 기록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교수요원)
- ① 교수요원은 교수, 교관(조교수), 외래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교수는 교과목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교 소속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하며 수업의 준비(연구) 및 진행과 안전관리의 책임자가 된다.
- ③ 제1항의 교관은 학교 소속의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파견교관 포함)을 말하며 교수를 보좌한다.
- ④ 제1항의 외래교수는「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자 또는 특정 교과목 수업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 ⑤ 제4항의 외래교수는「부산광역시 소방학교 외래교수 인력풀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각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통한 학교장의 승인으로 초빙한다.
- ⑥ 제1항의 겸임교수,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며, 교수경연대회 및 인력풀모집 등에 의하여 선발하며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21조의2(교수요원의 능력향상)
- ① 학교장은 교수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행강의, 연구과제 부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소방경,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예행강의를 실시하며, 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부여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예행강의는 전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연구과제는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실시 결과를 판단하여 추가・보완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예행강의와 연구과제는 30일 이내에 다시 평가 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선진 교수기법, 교육훈련 관련 새로운 정보・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 국내 및 국외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교수요원으로 하여금 강의・연구경연대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새로운 지식・정보의 교류 등을 위해서 학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3(연구과제 평가위원회)
- ① 연구과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수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연구과제 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에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육훈련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정한다.
- ③ 위원회는 연구과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연구과제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에는 다시 연구과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의4(수당의 지급)
- ① 제21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연구・강의에 따른 일정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② 제21조제5항의 외래교수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강의료, 교재 교안 원고료, 장거리 교통비, 일비, 숙박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1조의5(교과목의 담당)
- ① 학교장은 교수요원들의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배정하고, 배정 받을 교과목을 가능한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수업을 주 업무로 하는 교수요원(전임) 외에도 교육행정, 교육기획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교직원(비전임)도 각 교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전임은 연간 100시간 이상, 비전임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수업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6(수업준비)
- ① 학교장은 교수요원에게 제10조의2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서 수업 계획서 및 내용(교안)을 작성하여 해당 교육과정 개시일 또는 수업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계획서 및 교안을 보완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수요원을 교체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수업 계획서 및 내용(교안)을 전문가(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거나 작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7(교수요원의 복장)
- ① 교수요원은「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라서 제복 및 부착물을 착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교육생과 교수요원・교직원의 구분, 교수요원・교직원의 자긍심 제고, 학교 홍보, 효율적인 수업(훈련) 진행 등을 위해서 교수요원・교직원으로 하여금 별도의 제복 및 부착물과 장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8(인사검증위원회)
- ① 부산소방학교 전입 추천자 선정을 위하여 인사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행정주임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위원회는 교수, 교관으로서의 자질, 태도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입 추천자를 선정하며, 전입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9(교권의 보장) 교내에서의 학습지도 중 교수요원의 교권이 보장되며, 교권의 명예와 권위는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제21조의10(우수 교수요원 선발)
- ① 학교장은 정기인사에 따른 교수요원별 담당과목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수인력풀 구성을 위한 “우수 교수요원선발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대회를 강의분야별로 실시하되, 소방서를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경남교육대에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강의분야별 입상자순으로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우수입상자에 대해서는 교수요원선발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우수 교수요원 선발 경연대회”는 인사검증위원회 개최 전 완료되어야 한다.
제22조(교재)
- ① 교육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재는 공통기본교재, 교육과정별 교재 및 부교재(참고 도서)로 구분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교재를 제21조의 교수요원으로 하여금 집필・교정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교재를 인쇄 또는 전자책화하거나 출간되어 있는 책자 또는 전자책을 구입하여 교육생들에게 제공한다.
- ④ 학교장은 제3항의 전자책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의2(교재심의위원회)
- ① 제9조의 위원회와 같이 교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교재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교재를 선정하거나 감수하고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교재의 종류를 정한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별 운영계획을 통해서 교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의3(원고료 및 수당)
- ① 학교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재를 집필한 교수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한다.
- ② 학교장은 제22조의2의 교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 기준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생활지도교수)
- ① 학교장은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교수를 지정하여야 하며 야간당직 근무자나 학교 밖에서 교육생을 인솔하는 교수요원으로 하여금 생활지도교수를 겸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활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교육생의 건강 관리 및 고충 처리
- 2. 점호 실시, 외출・외박・면회 지도, 청소 지도 등 합숙생활 지도
- 3. 불시 소집・출동훈련 실시 등 일과시간의 수업(훈련)외 교육훈련
- 4. 교육생 자치활동 지도 등
- ③ 합숙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기간에는 일과시간 외 시간(오후 6시 ~ 다음날 9시)에 생활지도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장을 부착하고 근무한다.
- ④ 제3항의 근무를 실시한 생활지도교수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인재양성과장에게 보고(결재)하고 야간당직근무에 준하여 휴무한다.
- ⑤ 생활지도교수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생활관에 생활지도교수실을 별도로 지정한다.
제23조의2(생활평가)
- 학교장은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위하여「교육생 생활수칙」에 가‧감점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② 삭 제 <2019. 8. 12.>
- ③ 삭 제 <2019. 8. 12.>
제23조의3(외출 등)
- ① 교육생은 개인사정 또는 자치활동상 필요할 경우 생활지도교수에게 외출・외박・면회・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휴가는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생활지도교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인재양성과장(단, 일과 시간 이후에는 생활지도교수)의 승인(결재)을 받아 외출등을 승인한다.
- ④ 생활지도교수는 제2항의 승인시 주의사항을 알리고 복귀시간(기간)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생활지도교수는 복귀시간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고 소재 및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교육생이 있는 경우 인재양성과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정당한 사유의 외출등에 따른 수업(훈련) 결손에 대해서도 감점할 수 있으며 수업(훈련)을 이수한 시간(일)이 부족한 경우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4(점호) 삭 제 <2019. 8. 12.>
제23조의5(안전근무) 삭 제 <2019. 8. 12.>
보 칙
제24조(학교의 약칭) ‘부산소방학교’를 학교의 약칭으로 한다.
제25조(학교의 표장 및 표시)
- ① 학교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교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표장 및 표시(별표4)를 사용한다.
- ② 제1항의 표장・표시는 제복, 문서, 시설물, 장비 등에 부착한다.
제26조(학교 시설의 사용)
- ①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에게 문서를 보내거나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제1항의 문서 또는 신청서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목적, 안전・인솔책임자 등을 포함한다.
- ③ 학교장은 사용목적, 교육과정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실비를 사용자에게 지불하게 할 수 있다.
- ⑤ 사용자는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도서실 설치・운영)
- ① 학교장은 다양한 도서, 정기 간행물 등을 보관・열람・대출하는 도서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도서에는 전자책을 포함하며 도서실에는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할 수 있다.
- ③ 도서실은 교육생 및 교직원에 한하여 운영하며, 도서의 대출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도서실 운영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도서 등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도서 등의 대출은 1회 3권이내로 하고 대출도서를 반납할 때까지는 신규대출을 금지하며 대출기간은 1회 14일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대출기한 이전에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도서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변상하게 하거나 대체될 수 있는 도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⑦ 학교장은 교수요원들의 연구 활동, 교육생들의 학습 및 교양 함양 등을 위해서 다양한 최신 도서 등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학교장은 도서 등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 등은 폐기 할 수 있다.
제28조(의뢰에 따른 행사 등 주관) 학교장은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등의 의뢰에 따라 업무 연찬 대회, 회의, 시책교육, 학술행사, 실험 등을 주관할 수 있다.
제29조(교육·훈련현장 안전관리) 학교장은 효율적인 소방교육을 위하여「교육·훈련현장 안전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 학칙) 이 학칙의 시행 이전 학칙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 등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