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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 일정
1) 원서접수 : 3.14.(월)~4.1.(금)
2) 필기시험 : 4.21.(목) 15:00
3) 실기시험 : 5.9.(월)~5.13.(금)
나. 응시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다. 응시 방법 : 각 시·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응시자 명단 취합 후 4. 7.(목) 한 공문 통보
라.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1) 응시자격 강화 :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1년 이상(2021. 7. 20. 일부개정)
2) 필기 면제조항 신설 : 필기시험 합격 후 2년까지 면제 가능(2020. 12. 18. 일부개정)
(2020년도 제2회 및 2021년도 제3ㆍ4회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당 회차 필기시험 면제)
마. 기타 세부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