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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규정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제식규정

소방학교 제식규정(2020.05.11.) 다운로드

  • 최초제정 2020. 5. 11.
  • 시   행 2020. 5.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예절규정』및『부산소방학교 학칙 제16조(교육생의 준수사항)』에 따라 부산소방학교에 입교하는 신임교육생이 준수하여야 할 제식규정을 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정립하고 소방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단체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신임교육생(이하 “교육생” 이라 한다)의 개인제식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식’이라 함은 정해진 양식 또는 대열을 짓는 훈련을 할 때 쓰도록 규정된 격식과 방식을 말한다.
  2. 2. ‘차려’라 함은 직립부동이 되는 인체의 자세 및 그 자세를 명하는 호령의 일종을 말한다.
  3. 3. ‘쉬어’라 함은 열중쉬어의 자세보다 편한 자세를 가리키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을 말한다.
  4. 4. ‘열중쉬어’라 함은 ‘차려’ 자세에서 연결되는 부동자세로서 상관의 훈시를 듣는 등 장시간 ‘차려’ 자세가 지속될 때 취하는 자세를 말한다.
  5. 5. ‘편히쉬어’라 함은 말도 할 수 있고 양팔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행동을 자유로이 하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을 말한다.
  6. 6. ‘경례’라 함은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사하는 일 또는 상급자나 국기 등에 경의를 표하라는 구령을 말한다.
  7. 7. ‘목례’라 함은 ‘경례’하기 곤란한 상황 또는 자세일 때 상체를 앞으로 15° 굽히며 시선은 자연스럽게 내려다보는 것을 말한다.
  8. 8. ‘선서’라 함은 입교식, 졸업식 등 행사 등에서 여럿 앞에서 맹세함을 말한다.
  9. 9. ‘결의’라 함은 행사 등 여럿 앞에서 공통의 뜻을 정해 선언함을 말한다.
  10. 10. ‘묵념’이라 함은 고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하는 엄숙한 의식을 말한다.

제2장 차려

제4조(기본개념)

  1. ① ‘차려’자세는 모든 제식동작의 기본자세로 부동자세이며 엄숙 단정하여야 한다.
  2. ② ‘차려’자세는‘행사 시 경례를 할 경우 또는 보고를 할 경우’등 상관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기도 하며, 쉬어상태에서 전체를 재 정렬 할 때도 쓰인다.

제5조(구령)

  1. ① 예령은 ‘전체’~, 동령은 ‘차려’로 한다.
  2. ② 동령‘차려’는 구호를 길게 끌지 않도록 한다.

제6조(요령)

  1. ① 양발 뒷꿈치를 동일선상에 두고 발의 내각은 45°를 유지한다.
  2. ➁ 가슴을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며, 양팔은 곧게 펴 몸의 측면에 붙인다.
  3. ③ 주먹은 엄지손가락으로 집게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을 감싸 쥐고 엄지손가락 끝은 하의 표면의 봉합선에 붙인다.
  4. ④ 입을 다물고 턱은 아래쪽으로 살짝 당기며, 머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눈은 높이로부터 정면 위로 15°를 주시하고, 눈동자를 고정한다.
  5. ⑤ ‘차려’자세는 부동자세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장시간하지 않도록 하며, ‘차려’자세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쉬어’ 또는 ‘편히쉬어’ 자세로 조정한다.
  6. ⑥ 지나친 긴장으로 몸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며 내적인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제3장 열중쉬어, 쉬어, 편히쉬어

제7조(기본개념)

  1. ① ‘열중쉬어’는‘차려’자세에서 장시간 상관의 훈시를 듣는 경우 등‘차려’자세가 지속될 때 취하는 자세이다.
  2. ② ‘쉬어’는 대형을 유지한 채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경우에 사용하는 자세이다.
  3. ② ‘편히쉬어’는 전체의 대형을 흐트리지 않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자세로‘쉬어’자세에서 구령할 수 있다.

제8조(구령)

  1. ① ‘열중쉬어’에 대한 예령은 ‘열중’~, 동령은 ‘쉬어’로 하며, 쉬어는 구호를 길게 끌지 않도록 한다.
  2. ② ‘쉬어’는 예령 없이 동령‘쉬어’로 하며,‘쉬어’는 구호를 길게 끌지 않도록 한다.
  3. ③ ‘편히쉬어’는 예령 없이 동령 ‘편히쉬어’로 하며,‘편히쉬어’는 구호를 길게 끌지 않도록 한다.

제9조(요령)

  1. ① ‘열중쉬어’는 왼발은 왼쪽으로 반듯하게 벌려 양발 뒤꿈치의 내측이 30cm되게 하며, 두 손은 자연스럽게 펴서 등 뒤로 하고 왼 손등을 허리띠에 붙이며, 이때 오른손등을 왼손바닥 위에 놓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교차시키면서, 양팔꿈치를 뒤로 하여 등과 평행하게 하며 가슴을 편다.
  2. ➁ ‘열중쉬어’ 자세는 ‘차려’ 자세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쉬어자세’는 ‘열중쉬어’ 자세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3. ③ ‘쉬어’의 자세에서 손을 풀어 자연스럽게 내리고 오른발을 고정시키고 왼발과 상체를 가볍게 움직일 수 있으나, 말은 할 수 없다.
  4. ④ ‘열중쉬어 또는 쉬어’ 자세에서 대형 안에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지만 상급자 질문 시 답변과 행사 간 대열에서 박수치는 동작은 가능하다.
  5. ⑤ ‘편히쉬어’는 ‘열중쉬어 또는 쉬어’ 자세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쉬어’ 자세에서 담화할 수 있는 것이 추가된다.

제4장 경례, 목례

제10조(기본개념)

  1. ① 경례는 국가 권위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이며 상관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심의 발로인 동시에 상하 상호간 그 직책과 직위에 대한 인식이며 또한 엄정한 규율의 외향적 상징으로 경례는 항상 엄숙, 단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목례는 경례하기가 곤란한 장소(식당, 화장실 등) 및 자세(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등)에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구령)

  1. ① 대상자가 사람일 경우에는 ‘00님께 대하여 경례’라 하며, 대상자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00에 대하여 경례’라고 구령한다.
  2. ② 경례의 예령은‘∼에 대하여 또는 ∼님께 대하여’로 하며, 동령은 ‘경례’로 한다.
  3. ③ 경례구호는 ‘안전’으로 하며, 차려 자세에서 ‘안’, 손을 들어 올려 머리에 대면서 ‘전’을 붙이며, 상관이 수례하고 지휘자의 ‘바로’라는 구령이 있으면 신속히 팔을 내린다.

제12조(요령)

  1. ① 오른손을 최단거리로 절도 있게 올려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를 오른쪽 눈썹의 오른쪽 끝부분에 붙인다. 단, 모자를 쓰거나 안경 착용 시 오른손 손가락 위치는 모자를 쓰지 않았을 때 손 위치의 전방 방향 연장선으로 하고 안경 착용 시 안경 우상단 끝부분에 붙인다.
  2. ➁ 오른손 손가락을 모두 붙여서 곧게 펴고, 엄지손가락을 집게손가락 측면에 붙인다.
  3. ③ 좌·우측 어깨는 수평을 유지하고 손등과 하박은 일직선을 유지하고 전방에서 보았을 때 지면으로부터 45°를 유지하고 상박은 어깨 앞으로 30∼45°,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손등과 손바닥이 수례자에게 보일 듯 말 듯 하게 유지한다.
  4. ④ 목례는 상체를 앞으로 15° 굽히며 시선은 자연스럽게 내려다보면서 경례구호는 생략한다.

제5장 선서, 결의

제13조(기본개념) 의식행사(입학식, 졸업식, 임용식 등)에서 입학선서·임용선서 및 결의식을 할 떄 사용되는 동작으로 ‘차려’자세에서 시작하여 ‘차려’자세에서 종료된다.

제14조(구령)

  1. ① 선서에 대한 구령은 대표자의 ‘선서’선창에 전체 ‘선서’라고 복창한다.
  2. ② 결의에 대한 구령은 대표자의 ‘결의’선창에 전체 ‘결의’라고 복창한다.

제15조(요령)

  1. ① 대표자의 ‘선서 또는 결의’ 구령에 전 인원은 선서의 ‘서’ 또는 결의의 ‘의’라고 복창함과 동시에 오른쪽 팔을 들어올린다.
  2. ➁ 선서는 손가락을 붙여서 펴고, 결의는 주먹을 말아 쥐며, 손의 높이는 손끝이 자신의 얼굴 눈썹부분 옆에 위치시키고, 손바닥 및 주먹의 손가락 방향이 정면을 향하며, 하박은 지면과 수직을 유지한다.
  3. ③ 선서 또는 결의가 끝나면 ‘00년 00월 00일 선서(결의)자 대표 00(계급) 000(성명)’ 이라고 할 경우, 대형 안에 인원은 본인의 계급과 성명을 복창한 후 ‘차려’ 자세로 복귀해야 한다. 마지막 이름 ‘동’을 복창함과 동시에 팔을 내려 ‘차려’ 자세를 취한다.

제6장 묵념

제16조(기본개념) 순직소방공무원·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한다.

제17조(구령) 예령은 ‘일동’또는 전체’~, 동령은‘묵념’로 한다.

제18조(요령)

  1. ① 묵념은 ‘차려’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15∼30°정도 숙여 예를 표한다.
  2. ➁ 묵념은 순직소방공무원·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부 칙 <2020.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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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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