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금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남성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장학생의 추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통지 등)
- 01. 조례 제4조에 따라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소방서장은 그 결과를 대장, 학교장(학장·총장을 포함한다)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02.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증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여하는 장학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174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학금의 신청 및 장학생의 추천에 따른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