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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01.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하되, 남성으로 구성하는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를 운영한다.
  • 02.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안전센터 관할 구역별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하되, 남성으로 구성하는 지역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으로 구성하는 지역여성의용소방대를 운영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지역의소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 의소대의 명칭에는 관할 소방서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의소대의 명칭에는 관할 소방서의 명칭과 지역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의 의소대에서 활동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자격기준 및 정년)
  • 0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소대에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 신망이 두터우며 의롭고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및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원의 정년은 58세로 하되, 의소대의 대장·부대장 및 지역의소대의 대장은 60세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대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02. 대원의 정년은 58세로 하되, 의소대의 대장·부대장 및 지역의소대의 대장은 60세로 한다.
  • 03. 제2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대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6조(조직 및 정원)
  • 01. 남성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에는 각각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반장 그 밖의 대원을 두고, 정원은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
  • 02. 지역남성의용소방대 및 지역여성의용소방대에는 각각 대장 1명, 부장·반장 그 밖의 대원을 두고, 정원은 각각 20명 이내로 한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 01. 의소대의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소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대원을 지휘·감독하며, 의소대의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02. 지역의소대의 대장(이하 "지대장"이라 한다)은 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장 임면

제8조(대장 등의 임명)
  • 01. 대장·부대장 및 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02. 대원은 대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9조(대장 등의 임기)

대장 및 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고문의 위촉)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해임사유)
  •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소방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다.
  •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
  •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연 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 제1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소방과 관련한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대원의 신분증명)
  • 01. 대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내보여야 한다.
  • 02. 대장·부대장 및 지대장의 신분증은 시장이, 대원의 신분증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3조(복무 등)
  • 01.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알게 되거나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02. 소방서장은 화재취약시기 또는 경계근무기간 중에는 대원을 소방관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03. 소방서장은 대원의 복무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04.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한 번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 대원은 소속 의소대의 이름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부금을 모으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그 밖에 의소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복제)
  • 01. 대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02. 소방서장은 복장을 제작·구입하여 대원에게 지급하되, 기존 대원은 2년마다 신규 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 01. 소방서장은 대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02.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달마다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03. 소방서장은 반기마다 한 번 이상 제2항의 교육·훈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수당·여비 및 재해보상금

제17조(수당 등)
  •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의 출동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단, 백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출동을 위하여 대기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기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출장 또는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해보상의 종류)
  • 01. 대원이 소방업무로 말미암아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02.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요양보상
    • 장애보상
    • 장제보상
    • 유족보상
제19조(요양보상)
  • 01.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의 요양비를 지급한다.
  • 02. 제1항의 요양비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장애보상)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신체장애 등급표 및 신체장애 등급별 보상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둘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제21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소방사 10호봉 봉급월액의 3배를 지급한다.

제22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10년분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3조(재해보상 청구)
  •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비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연합회 등

제24조(연합회)
  •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연합회의 회원은 대장과 고문으로 한다.
  • 연합회의 회장은 남성 및 여성 각 1명, 부회장은 남성 및 여성 각 1명으로 하며 임원을 둘 수 있다.
  •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25조(경비지원)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 또는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대장 및 지대장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대장 및 지대장부터 적용한다.

[별표1] 신체장애 등급표(제20조 관련)

[별표1] 신체장애 등급표(제20조 관련)에 대한 표이고 장애등급, 신체장애의 정도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장애등급 신체장애의 정도
1급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급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4급
  • 한 눈이 실명(맹·광각상실)되거나 또는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세 손가락 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5급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6급
  •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8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2] 신체장애 등급별 보상표(제20조 관련)

[별표2] 신체장애 등급별 보상표(제20조 관련)에 대한 표이고 등급, 보상금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등급 보상금
1급 사망보상금의 100/100
2급 사망보상금의 88/100
3급 사망보상금의 76/100
4급 사망보상금의 64/100
5급 사망보상금의 52/100
6급 사망보상금의 40/100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나.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제5조).
    •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과 같은 소방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및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함(제6조).
    • 의용소방대: 남성 60명 내외 → 30명 이내, 여성 50명 내외 → 30명 이내
    • 지역의용소방대: 남성 30명 내외 → 20명 이내, 여성 30명 내외 → 20명 이내
  • 라.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의 청구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함(제23조).
    • 재해를 입은 날부터 3월 이내, 신체장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마.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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