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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소방업무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2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계속 근무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품행이 단정하여 학교장 또는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원의 자녀
  • 모범대원의 자녀
  •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남성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서별 장학생 인원의 2배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 01.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서장이 정하되, 소방서별 대원 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 02.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여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 03.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추천인원과 의소대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04.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결과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선발위원회)
  • 01. 장학생의 선발을 위하여 소방서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 02.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기준)
  • 01.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공·사립고등학교 1급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02.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150퍼센트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소방서장은 장학생에게 해당 학년도를 마칠 때까지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장(학장·총장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증서는 최초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때에 수여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중단)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원이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
  •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장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 가.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합리적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절차를 정하며
  • 나.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장학금의 지급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제2조).
    •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교과목 학과성적이 "미"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 품행이 단정하여 학교장 또는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원의 자녀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 → 모범대원의 자녀
    •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대원의 자녀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 나.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장학생 인원의 2배 범위에서 추천하도록 함(제3조).
  • 다. 장학생은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함(제4조제2항).
  • 라. 소방서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정함(제5조).
  • 마. 장학금의 지급액을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150퍼센트로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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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60-3054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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