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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용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항 동법 시행규칙 20조 등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다운받기
  •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이행계획서 다운받기
  •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이행완료보고서 다운받기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음
자체점검의 종류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자체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및 점검방법 ■ 작동점검
- 대상 :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제외 대상
  •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점검자
  •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가) 관계인
    •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횟수 :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
  •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종합점검
- 대상
  •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최초점검)
  •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점검자
  •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횟수
  • 1)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점검 시기
  •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최초점검)
  •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 세대별 점검방법
  •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자체점검 수수료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체점검 연기신청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자체점검 실시 만료 3일전 까지 신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다운받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다운받기
벌 칙
  • 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 보고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실시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300만원이하 과태료
  • 이행완료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300만원이하 과태료
  • 조치명령 미이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자료관리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51-760-4674
최근 업데이트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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