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민원서비스 > 소방민원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내용
근거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3) 지하구
    •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간
  •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건축물을 사용할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자료관리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517604674
최근 업데이트
2024-09-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