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소방대 소방훈련 시나리오
관계인의 자기주도 소방훈련 정착과 초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매년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훈련 계획 시 도움을 드리고자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게첨하오니 내실 있는 소방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 계획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하오니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4항
제15조4항 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안내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실시 안내문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소방훈련과 교육
- 훈련주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훈련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중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공공기관은 연 2회 - 1회는 소방서와 합동의무)
- 의무위반 : 훈련 미실시 대상은 관계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초기대응 성공·실패 사례 안내문
관계인의 화재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안내문으로 소방훈련과 교육 시 참여자에게 배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초기대응 성공ㆍ실패 사례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