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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자체점검] 아파트 관리소장 전용 세대점검 관리 안내소 운영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67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5-03-10
조회수
41
내용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점검해야하는 의무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해운대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민원실에서

해운대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님 대상으로 안내소를 운영하오니 

상담을 원하시는 관리소장님께서는 051-760-4667번으로 전화주시어 사전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상담 내용

1. 아파트별 세대점검 100% 달성 기한

2. 100% 미달성시 과태료 부과 및 조건부 과태료 유예 내용

3. 세대점검 현황 관리 방법 등


○ 준비물

1. 현황표 및 외관점검표 등 세부자료

2. 관리소장 임명장 등 관리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


상담내용을 안내문의 형태로 우편발송드리고자 하였으나, 

아파트 별로 기한이 다른 점과 과태료 유예 안내문을 1회차 발송드렸으나 내용 전달이 원활치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장님 대상 안내소를 운영하오니 관리소장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상시 민원 업무로 상담 가능 시간이 제한적이며 자세한 상담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임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이며 관계인이신 관리소장님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오니 너른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