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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점검해야하는 의무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해운대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민원실에서
해운대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님 대상으로 안내소를 운영하오니
상담을 원하시는 관리소장님께서는 051-760-4667번으로 전화주시어 사전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상담 내용
1. 아파트별 세대점검 100% 달성 기한
2. 100% 미달성시 과태료 부과 및 조건부 과태료 유예 내용
3. 세대점검 현황 관리 방법 등
○ 준비물
1. 현황표 및 외관점검표 등 세부자료
2. 관리소장 임명장 등 관리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
상담내용을 안내문의 형태로 우편발송드리고자 하였으나,
아파트 별로 기한이 다른 점과 과태료 유예 안내문을 1회차 발송드렸으나 내용 전달이 원활치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장님 대상 안내소를 운영하오니 관리소장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상시 민원 업무로 상담 가능 시간이 제한적이며 자세한 상담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임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이며 관계인이신 관리소장님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오니 너른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