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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강화 안내(표준계약서 첨부)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74
작성자
류미라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97
첨부파일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강화 홍보계획

 

 추진 개요


❍ (근거화재예방법」 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 (배경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업무대행 기준강화

적합한 기술등급자 배치 1일 업무량 제한 관리감독 기록유지 표준계약서 작성

 

 추진 내용


❍ (내용법령 시행(’24. 12. 1.)에 따른 대상별 준수사항 안내

관계인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관리자 관리감독점검표 서명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업체 관리감독

대행업체 인력배치, 1일 업무량점검결과 설명 등 기준 준수


☑ 참고 시행 전후 비교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배치인력 자 격

배치인력 자격기준 부재

대상 등급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기술등급 자격자 배치

1일 업무량

1일 업무량 기준 부재

1일 배점합산 8점 초과 금지

업무대행 점검항목

점검항목 부재

대행 점검표를 활용 점검

업무대행 횟 수

점검횟수 부재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

기록 유지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부재

표준계약서 마련(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