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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등)"은
소방시설법이 개정(22년12월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을 포함한 달부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대상으로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합니다.
*세대점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건축법]상 "아파트"
- [주택법]상 5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점검과 관련하여 관리업자, 관리자, 입주민분들께서는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항(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첨부해드리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전단지 - 요약본
공동주택 세대점검 매뉴얼 - 상세본
*세대점검 결과 관리 방법
관리업자가 세대점검 실시할 경우
-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붙임1)를 전달받아 세대별 점검일자, 점검결과 등을 기록한 후 관리자에게 제출
입주민이 세대점검 실시할 경우
-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붙임2)를 관리자에게 제출
※ 외관점검표를 통해 점검한 경우, 아파트 관리앱 등을 통한 점검 시 제외
관리자(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작성 및 관리
점검자 구분 | 입주민, 소방안전관리자 | 관리업자 |
추가서류 | 세대별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 | 없음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만 작성) |
점검주기 등 세대점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자(051-760-4667)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