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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자체점검]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련(+현황표, 외관점검표)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67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4-09-05
조회수
297
첨부파일
내용

"공동주택(아파트등)"은 

소방시설법이 개정(22년12월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을 포함한 달부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대상으로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합니다.

 

*세대점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건축법]상 "아파트"

- [주택법]상 5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점검과 관련하여 관리업자, 관리자, 입주민분들께서는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항(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첨부해드리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전단지 - 요약본

공동주택 세대점검 매뉴얼 - 상세본

 

*세대점검 결과 관리 방법

관리업자가 세대점검 실시할 경우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붙임1)를 전달받아 세대별 점검일자점검결과 등을 기록한 후 관리자에게 제출

입주민이 세대점검 실시할 경우

-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붙임2)를 관리자에게 제출

※ 외관점검표를 통해 점검한 경우아파트 관리앱 등을 통한 점검 시 제외

관리자(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작성 및 관리

점검자

구분

입주민,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업자

추가서류

세대별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

없음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만 작성)



점검주기 등 세대점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자(051-760-4667)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