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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대상 관계인분들께서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표)를 2년간 보관해주셔야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제출 및 보관
*소방시설등 점검표 - 보관(제출 X)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함께 2년간 자체 보관 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각 설비별 점검결과'에는 첨부파일의 점검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