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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문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67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358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법 개정(시행 2022.12.1)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체점검대상 관계인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