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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자체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점검결과 게시용)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67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1479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기록표 입니다.

자체점검대상 관계인분들께서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장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에 의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건물(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A4 용지(가로 297mm × 세로 210mm)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외측 테두리: 파랑색(RGB  65, 143, 222)

  라.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마. 글씨체(색상)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HY헤드라인M, 45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2) 본문 제목: 윤고딕230, 20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본문 내용: 윤고딕230, 20포인트(검정색)

    3) 하단 내용: 윤고딕240, 20포인트(법명은 파랑색, 그 외 검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