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기록표 입니다.
자체점검대상 관계인분들께서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장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에 의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건물(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A4 용지(가로 297mm × 세로 210mm)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외측 테두리: 파랑색(RGB 65, 143, 222)
라.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마. 글씨체(색상)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HY헤드라인M, 45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2) 본문 제목: 윤고딕230, 20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본문 내용: 윤고딕230, 20포인트(검정색)
3) 하단 내용: 윤고딕240, 20포인트(법명은 파랑색, 그 외 검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