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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자체점검 연기 신청서)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67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1997
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시행 2023.4.19.)입니다.

자체점검대상 관계인분들께서는 첨부파일 서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참고자료. 자체점검 연기 신청 사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3.7.)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①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