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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사진


<해운대소방서-해운대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관련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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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소방서-해운대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관련 업무 협약 체결  사진1 <해운대소방서-해운대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관련 업무 협약 체결  사진2
내용
해운대소방서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로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하여 관내 해운대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 법규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후 1년간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없을 경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해주는 제도

1. 일 시 : 2013. 7. 25.(목) 11:10 ~ 11:40

2. 장 소 : 해운대경찰서 서장실

3. 참 석 : 해운대소방서장 외 내근간부 2명

4. 내 용 : 직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참여 서약서 징구 및 업무협조체제 강화 등

5.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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