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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명절 선물보다 값진 청렴…해운대소방서 청렴교육 실시
□ 해운대소방서(서장 김형섭)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21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등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기준과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 특히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 이하의 금품등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신고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 해운대소방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부산소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