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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운대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온라인) 수강방법 안내영상 제작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693
작성자
김도현
작성일
2025-03-27
조회수
1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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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해운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종업원소방안전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안내 영상을 PC버전과 모바일버전 2편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고령자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종업원)들이 온라인 교육 접속 및 이수 방법에 관한 문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편 해소와 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번 안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 제작된 영상은 소방안전교육 수강 안내공문 및 문자 발송 시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함께 첨부하여 배포할 예정이며해운대소방서 누리집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인해소TV’에 업로드 할 계획이다.

 

□ 해운대소방서장(강호정)은 "이번 안내영상 제작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교육 이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업주와 종업원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