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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설치 홍보 실시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자동차에 차량용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해운대소방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해운대 자동차검사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검사소 접수실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차량용소화기 설치 홍보를 실시하였다.
□ 차량 화재는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소화기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차량용소화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형식승인 받은 차량용소화기를
차량 내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 배기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소화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