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 화재대피 시 완강기 사용법 알림
위급상황 시 대응방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완강기 설치근거
◆ 피난기구 설치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3층 이상 10층 이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3호 가목
◆ 층마다 완강기 설치 외에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추가설치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