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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경과조치 이행 알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경과조치
(‘24. 11. 30.)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대상
1)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대상물의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 조치기한: 2024. 09. 30.(월)
3. 조치사항
1)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한국소방안전원 통하여 소방안전관리 기간한정 자격 발급 후 해운대소방서 Fax로 자격수첩 사본 제출
2) 관리권원 분리,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해운대소방서로 선임신고
4. 접수처 :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06(우동) 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계 소방교 박성용
※ ☎ 760-4674, fax 760-4669, e-mail : psy1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