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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과 더불어 정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2.1.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거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접수(관계인) ->제외요건 확인(소방서) ->승인통보(소방서)->철거(관계인) ○ 접수방법 방문(해운대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또는 FAX(051-760-4669)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건축물대장 ③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④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