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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이 해소되지 않은 대상은 23년 5월 31일까지 소방서에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 시 이행예정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행 기간 3월 이내. 단,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3개월 유예(특정소방대상물 소속 직원이 이행 기간 내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접수 등)
※ 최대 6개월 이내 유예
3.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제도 정착 추진계획에 따른 안내문과 이행계획서를 동봉해드리니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민원 담당자(051-760-467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제도 정착 추진계획 안내문 1부.
2. 이행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