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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공동주택 및 병원 화재에도 불구하고, 화재 시 초동대피에 필수적인 피난방화시설(방화문 등)의 관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입주자 및 병원 관계자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체 피난방화시설 소방안전 홍보방송 실시
○ 피난방화시설의 실질적 관리상태 유지를 위한 소방안전 홍보방송 실시
○ 방 법 : 주 1회 이상 자체 방송시설 이용
* 피난방화시설 소방안전 홍보방송 문안 참고
○ 내 용
-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화재 시 불과 연기의 확산방지)
- 방화문에 고임목, 도어스토퍼 부착 등 방화문 훼손 금지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도어체크) 설치 · 정상작동 상태 유지
② 공동주택 및 병원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배부 및 게시판 부착
- 방화문 닫아두기 스티커 및 안내문 다운로드 가능
③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및 비상구 앞 적치물 금지
- 일반차량 주 · 정차 금지토록 관리실에서 적극 지도 안내
- 건물 내 비상구 앞 피난대피로 적치물 금지토록 자체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