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
처리기간 |
즉 시 |
구비서류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다운받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부 다운받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1부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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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소방서 |
수수료 |
없 음 |
소방공사
자체점검의
종류
(점검시기) |
- 최초점검 : 사용승인일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 작동점검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종합점검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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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및 점검방법 |
- 작동기능점검
- 대 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자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자탐 또는 간이SP가 설치된 대상),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관리사 및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 법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별표3의 7호)를 이용
- 종합정밀점검
- 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연면적 2,00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설비가 설치된 대상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관리사,기술사)
- 방 법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별표3의 7호)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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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수수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
벌 칙 |
- 사법처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
-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 : 300만원 이하
-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 :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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