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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제정 · 변경신고

[예방규정 제정,변경신고 안내]
구 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예방규정 」
  • 동법 시행령 제15조 「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예방규정의 작성 등 」
예방규정을
제정해야 되는
제조소
  •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5. 암반탱크저장소
  • 6. 이송취급소
  •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합소
제출시기 제조소등의 사용 시작하기 전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 예방규정 : 2부 다운로드
  • 변경시 : 변경안 2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필요시현장조사) ⇒ 결 재 ⇒ 수리증작성 ⇒ 교부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 음
벌 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는 법36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안내]
구 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
처리기한 즉 시
구비서류
  •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변경) 다운로드
  •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기간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사실관계확인 → 결 재 → 완공검사필증정정 → 교부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지위승계사항
  •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 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벌 칙 과태료
  •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4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용도폐지의 신고 」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 1.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 1부  다운로드
  • 2.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현장확인 ⇒ 대장정리 ⇒ 통보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음
용도폐지 신고기간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이내
벌 칙 과태료
  • 제11조 규정에 따른 용도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않거나 허위로 한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5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기한(용도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 신고기한(용도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 동법 시행령 제14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
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운로드
  • 2.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 4.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 5.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 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 6.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기술능력
  • 가. 필수인력
    •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1인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방사선투과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비파괴검사·자기탐상비파괴검사 및 침투탐상비파괴검사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1인 이상
  •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누설비파괴검사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금속분야의 비파괴검사기능사 및 토목분야의 측량·지형공간정보 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시 설
  •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 비
  • 가.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진공능력 53㎪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나. 기밀시험장비(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 이상·감도 10㎩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다. 수직·수평도 측정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및 필요시현장조사 ⇒ 적부판정 ⇒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처리기관 소방본부
수수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
  • 동법 시행령 제14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
변경신고기간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2.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3. 대표자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 ⇒ 필요시현장조사 ⇒ 등록증정정 ⇒ 등록증교부
처리기관 소방본부
수수료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변경신고 - 2만원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신청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신청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 동법 시행령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
처리기간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0호서식
  • 충수·수압·기밀검사 : 4일
  • 기초·지반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 + 10일
  • 이중벽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 + 5일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 1.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2. 충수(充水)·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 라. 국제해사기구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수압시험에 한한다)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시가 있는 탱크
  •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4와 같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 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지반의 설계도면) 각 2부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안전성능시험실시 → 적부판정 → 검사필증작성 → 교부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 나목에 의한 금액
  •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안내]
구분 수수료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인 것
5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인 것
3만원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비고
  •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안내]
구 분 수수료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신청시기
  • 1. 기초·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2.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탱크안전성능시험 면제
  •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 ②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공사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 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안내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조소등 변경 허가의 신청」
  • 동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제조소등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1의 2참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2.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 3. 제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 4.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 결 재 ⇒ 대장정리 ⇒ 변경허가 통보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 1.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 나목에 의한 금액
  • 2.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벌 칙
  • 행정처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1호에 의해 1차(경고,또는 사용정지15일), 2차(사용정지60일), 3차(허가취소)
  •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2호(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에 위반한 자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3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탱크안전성능시험 면제
  •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 ②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공사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 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위험물제소 등 설치허가 신청 안내

[위험물제소등 설치허가 신청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 바.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 2.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 7.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 8.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 10.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 결 재 ⇒ 대장정리 ⇒ 변경허가 통보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가목에 의한 금액표]
구 분 수수료(원)
제 조 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 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 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9만원
저장소 옥 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 5천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옥외탱크저장소 특정 옥외 탱크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 저장소외의 것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 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 5천원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및 준 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100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0.250 0.125 0.125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1.250 0 1.25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0.833 0.833 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291 0.125 0.166
기타 사항의 심사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6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8만원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10만원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12만원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14만원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16만원
암반탱크저장소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2.000 1.000 1.000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7.541 0 7.541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6.541 6.541 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500 0.250 0.250
기타 사항의 심사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8만원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20만원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22만원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지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것 4만원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이동 탱크 저장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이외의 것 2만5천원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4만원
옥 외 저 장 소 1만5천원
취급소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이송취급소 특정이송취급소 이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
(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15㎞ 이하인 것
2만5천원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8만원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일반
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9만원
비 고
  • 1. 특정옥외탱크저장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2.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시행령
(소방법시행령)
과 비교 제조소
명칭 변경 사항
[종전시행령과 비교 제조소 명칭 변경사항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이 영에 의한 제조소등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
석유판매 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특수위험물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취급소
저장취급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저장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에서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내·외저장시설 옥내·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시설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시설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소
선박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지하암반저장시설 암반탱크저장소
벌 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사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선 · 해임 안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 동법 시행령 제11 ~ 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59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선임기간
  •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
  •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 2.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및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 3. 안전관리자수첩(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처리기간 즉시
처리기관 관할 119안전센터
수수료 없음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제11조 제1항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자격 안내]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관리
기능장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관리
산업기사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관리
기능사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과태료
  •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5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50만원
    •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100만원
    •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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