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 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벌 칙
과태료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4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3. 대표자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 ⇒ 필요시현장조사
⇒ 등록증정정 ⇒ 등록증교부
처리기관
소방본부
수수료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변경신고 - 2만원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신청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신청 안내]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동법 시행령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
처리기간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0호서식
충수·수압·기밀검사 : 4일
기초·지반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 + 10일
이중벽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 + 5일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라. 국제해사기구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수압시험에
한한다)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시가 있는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4와 같다.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 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지반의
설계도면) 각 2부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안전성능시험실시 → 적부판정 →
검사필증작성 → 교부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 나목에
의한 금액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안내]
구분
수수료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인 것
5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인 것
3만원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비고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안내]
구 분
수수료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신청시기
1. 기초·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탱크안전성능시험
면제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②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공사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 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2.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3. 제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4.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 결
재 ⇒ 대장정리 ⇒ 변경허가 통보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1.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
나목에 의한 금액
2.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벌 칙
행정처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1호에 의해 1차(경고,또는
사용정지15일), 2차(사용정지60일), 3차(허가취소)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2호(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에 위반한
자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3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탱크안전성능시험
면제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②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공사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 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7.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10.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 결
재 ⇒ 대장정리 ⇒ 변경허가 통보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가목에 의한 금액표]
구 분
수수료(원)
제
조 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
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
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9만원
저장소
옥
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
5천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옥외탱크저장소
특정 옥외 탱크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
저장소외의 것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
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
5천원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및
준 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100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0.250
0.125
0.125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1.250
0
1.25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0.833
0.833
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291
0.125
0.166
기타
사항의 심사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6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8만원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10만원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12만원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14만원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16만원
암반탱크저장소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2.000
1.000
1.000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7.541
0
7.541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6.541
6.541
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500
0.250
0.250
기타
사항의 심사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8만원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20만원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22만원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지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것
4만원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이동
탱크
저장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이외의 것
2만5천원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4만원
옥
외 저 장 소
1만5천원
취급소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이송취급소
특정이송취급소
이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
(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15㎞ 이하인 것
2만5천원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8만원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일반
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9만원
비 고
1. 특정옥외탱크저장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시행령
(소방법시행령)
과 비교 제조소
명칭 변경 사항
[종전시행령과 비교 제조소 명칭 변경사항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이 영에 의한 제조소등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
석유판매
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특수위험물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취급소
저장취급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저장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에서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내·외저장시설
옥내·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시설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시설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소
선박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지하암반저장시설
암반탱크저장소
벌 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사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2.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및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3. 안전관리자수첩(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처리기간
즉시
처리기관
관할 119안전센터
수수료
없음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제11조 제1항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자격 안내]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관리
기능장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관리
산업기사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관리
기능사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과태료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1항5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50만원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100만원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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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51-760-4368
최근 업데이트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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