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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안내

발급대상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100㎡ 이상 (지하 66㎡)
    •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비상구 설치시 제외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행자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PC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구비서류

  • 소방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 한함)
  • 소방시설 설치 내역서
  • 구획된 실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설비 (구획된 각 실마다 비치 또는 설비)
  • 소화설비 : 소화기 비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시 제외]
  • 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단독형 경보기 또는 비상방송설비 설치
  • 피난설비 : 유도등, 유지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 (복도, 통로에서 출입구, 유도등이 보이는 경우 제외)
방화시설
  • 비상구
    • 영업장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
    • 비상구, 출입구 문의 구조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의 크기)
    • 문의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구조가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 장변의 1/2이상 설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 방화문 설치
  • 주요 구조부가 비내화구조 : 불연재의 문 설치
  •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여닫는 방향으로 설치
  •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 유지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 방화문 설치(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설치)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표지부착)
  • 누전차단기 설치
  • 피난가구 설치 : 개구부에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 및 자동확산소회기 : 주방 또는 난방시설 설치장소
  • 방염 : 소방, 방화완비증명서를 발급 받기전에 방염처리를 하여 소방서에서 성능시험검사를 받아야 함
  • 산처리물품 : 카페트, 커텐, 천벽지 등
  • 후처리(방염페인트 이용 칠가능)물품 : 실내장식물 중 목재류 및 합판 등
  • 다중 이용업의 실내에 면하는 마감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

예방안전과
손태수 (051-760-4371)
최근 업데이트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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