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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료실

 

공동주택(아파트) 자율안전관리 안내문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389
작성자
이아름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137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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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최근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화재 시 초동대피에 필수적인 피난ㆍ대피시설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에 관한 홍보부족과 사용 장애를 해소하고, 

 

옥상출입문은 유사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상시 개방이 되어야 바람직하나 방범 등의 문제로 

 

잠금 상태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계자 및 입주민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