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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유형석)는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2년 2월 8일 동래구 안락동 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부근에서 충전을 마치고 주차해둔 전기차량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7.5.)하여 안전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봄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전기차 화재안전수칙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전기차 충전 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에서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소방신문(http://www.sobang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