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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0816 동래소방서,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강화를 위한 포토뉴스 제작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392
작성자
권혜빈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77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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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김헌우)는 안전한 소방시설 관리 및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 【알기쉬운 소방】카드뉴스는 각종 소방지식 및 제정․개정되는 소방관련 법령을 이미지와 간략한 텍스트로 정리된 소방뉴스이다. 이해가 어렵고 장문의 복잡한 법령 대신 짧은 글을 사진 여러장에 얹어 1장씩 넘겨가며 보는 형식으로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이번에 제작된 카드뉴스는 최근 개정에 따른 민원인들의 혼동이 예상되어 선제적인 안내를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동래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개정으로 기존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외에 3종(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 업무를 신설되었다.

 

□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한다. 

 

□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등 작업을 할 경우 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해야하며,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한다. 또한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 및 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세분화되었다.

 

□ 김헌우 동래소방서장은 “법령 개정 또는 규정이나 지침이 변경될 경우 지속적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할 예정이며, 변경된 법규를 확인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관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