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안전교육은 여건에 따라 사이버교육 / 소집교육 중 하나 선택 이수 가능
1. 교육기한 :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월 31일 까지
2.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193개소(신규 및 보수교육)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
3.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온라인) 또는 소집교육 *사이버교육은 소집교육과 효력이 동일함
가. 사이버교육(온라인)
1)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www.kfsi.or.kr)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 붙임2 참조
2) 이수 : 공통과목 5개 및 필수과목 1개 학습, 진도율 90% 이상 => 이수증명서 발급가능
나. 소집교육
* 상황에 따라 소집교육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사이버교육 대체 안내 예정
1)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14:00~17:00 * 붙임3 찾아오시는 길 참조
* 소집교육 당일 신분증 지참
2) 장소 : 동래소방서 시민안전체험장 3층【연제구 고분로 216(연산동)】
* 붙임3 (동래소방서 찾아오시는 길) 참조
3) 내용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나)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사용 및 점검방법 등
다)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4. 기타 안내사항
가. 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소방서 구조구급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760-4391, 담당자 : 소방위 최병주]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확인서, 연기신청서 1부.
2.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1부.
3. 동래소방서 찾아오시는 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