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업무대행 기준이 강화되어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안내대상
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관리업체
○주요내용
- 관계인 :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관리자 관리․감독, 점검표 서명
- 소방안전관리자 :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업체 관리․감독
- 대행업체 : 인력배치, 1일 업무량, 점검결과 설명 등 기준 준수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051-760-437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