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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 5. 20. ~ 2024. 7. 31.
- 모집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 신청접수 : 동래소방서 예방지도계 (☎ 760-4367)
- 신청방법 : 다중이용업주 공표신청서 작성 소방서 제출(방문 or 이메일)
※ 신청서 서식은 아래 [붙임] 출력 작성
▶ 신청요건
-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법」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인센티브(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시)
- 공표일(‘24.11.9.) 기준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표지 부착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창 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 신청 안내 및 공표신청서 1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