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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부칙 제8조 내지 제9조 및 제 11조와 관련하여
경과조치 기한(24‘11.30.)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필요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안내대상
①종전 규정(‘22.12.01.)의 국가기술자격증의 선임 자격으로 선임 유지 중인 소방안전관리자
②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주요내용
①[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관련]
- 변경사항 : 종전 규정(‘22.12.01.이전)의 아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으로 변경
[1급]산업안전기사 + 경력2년
[2급]11종 국가기술자격(건축사,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산업)기사,전기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
- 조치사항 :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필요
안전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수첩(10,000원) 상장형(무료)
- 2024년 11월 30일 이내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미이행시,
자격이 없는 자로 해당 되어 해당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상태로 전환
현행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30일 이내 선임 및 14일 이내 신고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연 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②[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변경사항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조치사항 : 경과조치 기한 내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필요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2024년 11월 30일 이내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권원 조정 및 협의를 통해 30일 이내 선임 및 14일 이내 신고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연 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051-760-437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