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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자 경과조치 관련사항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373
작성자
손용빈
작성일
2024-07-03
조회수
1090
첨부파일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부칙 제8조 내지 제9조 및 제 11조와 관련하여

경과조치 기한(24‘11.30.)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필요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안내대상

①종전 규정(‘22.12.01.)의 국가기술자격증의 선임 자격으로 선임 유지 중인 소방안전관리자

②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주요내용

①[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관련]

- 변경사항 : 종전 규정(‘22.12.01.이전)의 아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으로 변경

         [1급]산업안전기사 + 경력2년

         [2급]11종 국가기술자격(건축사,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산업)기사,전기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


- 조치사항 :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필요

   안전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수첩(10,000원) 상장형(무료)


- 2024년 11월 30일 이내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미이행시,

   자격이 없는 자로 해당 되어 해당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상태로 전환 

   현행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30일 이내 선임 및 14일 이내 신고 

  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연 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②[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변경사항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조치사항 : 경과조치 기한 내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필요

 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2024년 11월 30일 이내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 권원 조정 및 협의를 통해 30일 이내 선임 및 14일 이내 신고  

  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연 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051-760-437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