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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선임제도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393
작성자
최성
작성일
2023-04-19
조회수
3919
내용

화재예방법 재·개정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 안내문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정리
적용시점 : 22.12.1.이후 착공신고 건설현장
선임주체 :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01. 연면적 15,000㎡ 이상의 것
02. 연면적 5,000㎡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
03. 연면적 5,000㎡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04. 연면적 5,000㎡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기타 궁금하신 점은 동래 소방서로 연락주세요.
동래소방서 ☎051-760-4376창공신고 건설현장 안전과리자 선임조건
자격요건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취득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경고 ) 업체에 등록된 소방기술자로 선임은 소방공사업법 제 27조 제 3항에 의거 위반!
선임순서
1.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2. 착공신고 전 신고서 및 자격수첩 구시 후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
관련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QR코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