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신고)장소 및 문의처 :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1-760-4173)
구비서류
건물주 또는 점유자 도장 ②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및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특급, 1급 또는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시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4항)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내 유자격자가 없을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률 제20조 제6항 각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20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미신고 및 미선임 시 벌칙
거짓 신고 및 선임 신고 태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제5항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20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벌칙)제3항 : 300만원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소방설치유지관리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령 제22조관련)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 나.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 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라. 지하구
-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바.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6.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 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1.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 2.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5.「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6.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7.「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8.「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9.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10.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1.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2.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 3.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 4.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5.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6.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7.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9.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0.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1.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 12.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3.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