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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할 지역 내 신축 건축물(2025년 1월 1일 이후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대상)에 대해 완공 검사 후 실제 건물 사용 전까지의 기간을 “화재안전 공백기”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준공 승인이 난 건물은 임시 소방시설 설치나 건설안전 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고, 준공 승인 후에도 내부 구조의 무단 변경, 인테리어 공사 및 설비 설치·마감 작업이 이루어지며, 작업 중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화재 발생 위험성에 비해 이를 규제할 법령은 현재 미비한 상태다.
□ 중부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화재안전 공백기’로 보고, ▲SP 등 소방시설 임의 조작 금지 ▲소방시설 작동 불량 여부 확인 ▲위험물 불법 적치 금지 ▲화기 취급 시 안전 수칙 준수 ▲건축 인테리어 내장재 등 적치물 정리 권고 등 주기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신축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 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소방 대상물의 화재안전은 서류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 시설점검 및 관계인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내 신축 소방 대상물의 화재안전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