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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중부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신고포상제 대시민 홍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192
작성자
서영우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51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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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가 공포·시행(‘23. 5.17.)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신고 대상은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로 해당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의 현금 또는 포상 물품(소화기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 이번 행사는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및 구청에서 운영하는 4곳의 전광판에 안내 문구와 영상을 송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험물시설·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도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정영덕 중부소방서장은 “『무허가 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 파수꾼으로써 위반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소방서에 관련사항을 신고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부산이 될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