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5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 처리 계획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173
작성자
김영은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96
내용


안녕하세요?


중부소방서 즉시민원 담당자 소방장 김영은(☎051-760-4173)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방지 및 법정 의무교육 의식 제고를 위한


2025년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 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및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실무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무교육 일정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계획>

❍ (적용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 (적용기준) 화재예방법(2022.01.01.)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

 - (방향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등 조치

 - (내용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 

 - (권자소방서장


❍ (행정처분) 2025년 4월 미이수자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50만원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9] 2)

 - (업무정지 등경고 또는 정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 2)


❍ (병행 조치사항)

 - (선임명령정지된 대상은 화재예방법」 24조에서 규정하는 적합한 사람으로 재선임(업무정지 통보 시 병행)

 - (선임시기업무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


<관련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



<첨부 서류(참고용)>


1. (참고)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내 등 세부 처리절차


2.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