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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부소방서 즉시민원 담당자 소방장 김영은(☎051-760-4173)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방지 및 법정 의무교육 의식 제고를 위한
2025년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 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및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실무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무교육 일정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계획>
❍ (적용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 (적용기준) 「화재예방법」(2022.01.01.)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
- (방향)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등 조치
- (내용)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
- (권자) 소방서장
❍ (행정처분) 2025년 4월 미이수자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50만원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 (업무정지 등) 경고 또는 정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 (병행 조치사항)
- (선임명령) 정지된 대상은 「화재예방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적합한 사람으로 재선임(업무정지 통보 시 병행)
- (선임시기) 업무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
<관련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
<첨부 서류(참고용)>
1. (참고)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내 등 세부 처리절차
2.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