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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강화에 따른 표준계약서(안)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173
작성자
김영은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223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중부소방서 즉시민원 담당자 소방장 김영은(☎051-760-4173)입니다.


「화재예방법」 제정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강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계약서(안)을 게시하오니,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대행 기준강화 시행(’24. 12. 1.)에 따른 대상별 준수사항>

관계인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관리자 관리감독점검표 서명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업체 관리감독

대행업체 인력배치, 1일 업무량점검결과 설명 등 기준 준수


<첨부파일>

업무대행 기준강화 표준계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