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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부소방서 즉시민원 담당자 소방장 김영은(☎051-760-4173)입니다.
「화재예방법」 제정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강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계약서(안)을 게시하오니,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대행 기준강화 시행(’24. 12. 1.)에 따른 대상별 준수사항>
- 관계인 :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관리자 관리․감독, 점검표 서명
- 소방안전관리자 :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업체 관리․감독
- 대행업체 : 인력배치, 1일 업무량, 점검결과 설명 등 기준 준수
<첨부파일>
업무대행 기준강화 표준계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