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안녕하세요?
중부소방서 즉시민원 담당자 소방장 김영은(☎051-760-4173)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민원 안내>
이 민원은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시험이 선임기간 내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을 연기하기 위한 민원 사무로서,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호]
<신청 방법>
※ 신청인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아님)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고>
- 소방민원센터 회원가입 후 민원 작성
민원인의 민원정보조회는 소민터(www.safeland.go.kr)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화면 상단의 나의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민원 >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선택 후 선임증 출력을 통해서 증명발급 받으세요.(*소민터 제출건만 가능)
<민원인 제출 서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1부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1부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보기간을 정함에 있어 선임 유보 신청자가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처음 실시하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1회에 한해 연기 가능합니다.
<처리 기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첨부 서류(참고용)>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