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안녕하세요?
중부소방서 즉시민원 담당자 소방장 김영은(☎051-760-4173)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민원 안내>
이 민원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로서,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호]
<신고 기한>
○ 다음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업무대행이 끝난 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된 날
- 신축·증축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관리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관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신청 방법>
※ 신청인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신고 주체 x)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고>
- 소방민원센터 회원가입 후 민원 작성
민원인의 민원정보조회는 소민터(www.safeland.go.kr)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화면 상단의 나의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민원 >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선택 후 선임증 출력을 통해서 증명발급 받으세요.(*소민터 제출건만 가능)
<민원인 제출 서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또는 자격증빙서류 1부
<처리 기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자주 묻는 질문>
○ 관계인이 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하여 본인이 안전관리자가 되기를 원할 시,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 후 강습교육 접수(교육일이 선임 기한내 있어야함 -> 선임기한 내 없을 경우 선임 연기 신청)
2) 교육 문의: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051-553-8423)
○ 소방시설관리 업무대행은 어떻게 하나요?
- 대행 가능 여부 확인 후 업무대행 감독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첨부 서류(참고용)>
1.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