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안녕하세요?
중부소방서 즉시민원 담당자 소방장 김영은(☎051-760-4173)입니다.
화재증명원 발급 안내 드립니다.
<화재증명원>
화재증명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상과 화재 발생 일시, 피해물건 등 화재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서,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신청 방법>
※ 신청인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1)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소방서(중부소방서는 119안전센터 등에서 발급 불가) 방문
2) 신원 확인
3) 화재사실 확인
4) 화재증명원 발급·수령
<처리 기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첨부 서류(참고용)>
1. [별지 제2호서식]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별지 제3호서식] 화재증명원(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