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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재증명원 발급 안내(신청서류 등)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173
작성자
김영은
작성일
2025-02-04
조회수
49
내용

안녕하세요?

중부소방서 즉시민원 담당자 소방장 김영은(☎051-760-4173)입니다.

화재증명원 발급 안내 드립니다.


<화재증명원>

화재증명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상과 화재 발생 일시, 피해물건 등 화재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서,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신청 방법>

 ※ 신청인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1)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소방서(중부소방서는 119안전센터 등에서 발급 불가) 방문

2) 신원 확인

3) 화재사실 확인

4) 화재증명원 발급·수령


<처리 기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첨부 서류(참고용)>

1. [별지 제2호서식]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별지 제3호서식] 화재증명원(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